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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정문에? 80대 노인도 반대하는 ‘요양원 설립’ 결국 주민투표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기존 본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직영 요양원으로 리모델링 중이다. [사진=요양뉴스]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관악우방아파트 입구의 지점을 연면적 798㎡로 노인 28명을 수용하는 직영 요양원으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지만, 요양원 공사가 중단됐다. 지역주민들이 41회나 집회에 나설 만큼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다. 3일 새마을금고는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를 만나 요양원 설립을 주민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투표 기간인 5월 8일부터 11일까지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요양원 찬성이 우세할 시 그대로 요양원 설립이 추진되고, 만일 요양원 반대 의견이 높을 시 100명 규모의 주야간보호센터로 운영될 전망이다. 투표권은 관악우방아파트 입주민 총 671세대에게 부여되고 있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열린 주민투표는 고령의 입주민 여럿이 투표참관인으로 자리를 지킨 가운데 진행됐다.   집값도 하락하고 아파트 부지 무단 사용…언질 없이 깜짝 ‘공사’ 더욱 화나 관악우방아파트 단지 내에 구급차가 진입했다. [사진=요양뉴스] 이날 만난 지역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요양원 반대에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 인근을 지나던 80대 주민 이모 씨는 “집값 내려갈지 걱정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투표함을 가리키며) 나와 있지. 나이랑은 상관없다”면서 “환자들도 삐약삐약 시끄럽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악우방아파트 후문에 이미 금천구립사랑채요양원이 들어서면서 앰뷸런스가 들어선 것을 경험한 바 있었다. 실제로 본지가 방문한 9시 30분경 구급차가 아파트 단지 내로 진입했다. 집값 하락 외에도 주민들은 공통으로 주차장 무단 이용 및 교통 불편을 우려했다. 전월세 거주자인 40대 양모 씨는 “요양원 정문 위치 상, 요양원 관계자 차량 출입 시에101동 주차장 앞을 지나야 한다. 이 길이 좁은데 어떻게 다닐 것인지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사 허가 과정에서 장애인 출입이 용이하도록 요양원 정문이 대로변에서 아파트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더 주차장 불법 사용이 빈번해지고 길목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내걸은 현수막. 현재 주민투표 중인 관계로 현수막은 내려갔다.  [사진=신철호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특히 지역주민들은 새마을금고 측이 상의 없이 일을 진행한 데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특히 40대 한 모씨는 “요양원 방문 차량이 아파트 단지 내 길을 사용하면서 언질없이 일을 처리했다”고 토로했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도 “새마을금고는 1년간 우방주민을 우롱하듯 속였다”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새마을금고 “요양원 설립 찬성해야”…‘반대 이유’도 정면 반박 금천남부새마을금고(왼쪽)와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사진=요양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천남부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요양원 설립은 돌봄 수요 해결과 일자리 창출로 사회공헌사업에 기여하겠다는 새마을금고의 계획이다. 이에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입주민들에게 요양원 설립에 대해 ‘찬성’ 투표를 독려했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는 다수 인원을 관리하면서 빈번한 차량 진입으로 출퇴근 시간 혼잡이 예상되고 불특정 다수 출입으로 이동 불편이 야기되지만 요양원은 소수 인원(28명)을 24시간 관리하면서 앰뷸런스 출입이 흔치 않다는 게 주요 골자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주야간보호센터로 다시 리모델링하는데 사용되는 인테리어 비용 약 1억 4천만 원을 우방아파트 발전 기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예시로서 현 입주자별 20만 원가량 관리비 일부 지원, 입주민 고등학생과 대학생 장학금 지원, 요양원 입소 우선권 부여 및 일자리 우선 채용 등을 제안했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요양원은 생활시설로서 앰뷸런스를 보유하지 않아 빈번하게 오갈 일이 없다. 응급환자가 생겨도 119대원은 결코 도심가에서 사이렌을 울리며 다니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며 주차장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요양원보다 은행이 훨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매일 왕래한다. 만약 요양원 관계자가 아파트 내부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비용 납부를 하거나 불허용으로 임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 하락 우려도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시내 곳곳에 장기요양기관들이 도심 상권에 자리한 상황에서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요양원은 설립 시 이미 구청 허가를 통해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지 못한다고 적극 해명했다.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관계자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최종 승인되지 않아 지켜보고 있다”면서 “노인복지법 법령에 따르면 요양원 시설기준에 인근 주민의 통행 불편 등은 심의 항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영리법인이 사유지에 요양원 설립 시 인근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법령은 없지만, 이 같은 공사 중단 등의 사태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공청회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연지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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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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