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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요양원을 옮겨도 되나요?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장기요양 1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배회감지기 등 복지용구를 발급받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게 좀 떨떠름하기도 하고 같은 군내 요양원이 더 최근에 지어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동하길 원하는데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시설급여 수급자는 ‘배회 감지기’ 못 받아
배회는 목적 없이 헤매거나 이동하는 행동으로, 치매 환자에게 주로 관찰되는 특성이다. 이 때문에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수급자의 위치를 알려주는 서비스인 배회감지기는 치매 환자에 한해 공급됐다. 하지만 복지용구 관련 급여 고시가 변경되면서 2020년 3월 1일 이후로 길 잃기, 배회 성향이 있는 모든 수급자로 공급대상이 확대됐다.
배회감지기 작동 원리 설명.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이와 같이 장기요양수급자는 복지용구를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경우 복지용구 사용이 제한되기에 배회감지기는 요양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외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퇴소 당일에 배회 감지기 등 복지용구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POINT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요양원 이동 자유롭지 못해
요양 서비스 이용 후 20%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는 일반 수급자는 시설급여 간 이동이 자유롭다. 장기요양기관의 선택 및 계약, 이용이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A 시설과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계약 해지 시 곧바로 B 시설로 이동할 수 있다.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에 고지된 의료급여수급권자 부담금 납부 방법. [사진=보건복지부]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수급자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므로 수급자 관할 지자체의 입소·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처음 요양원 입소를 신청하는 것 이외에, 동일 지자체 내 A 시설에서 B 시설로 기관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 승인 신청은 요양원이 지자체에 보고하는 것이므로, 수급자와 보호자는 기관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기존 시설의 계약 해지가 진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설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OINT3 지자체 승인 안 해줄 수도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라고 하더라도 혜택을 다르게 제공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이지만, 나머지 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8%다. 지자체 승인은 이런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필요하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분류되는 법령이 다양하다. [사진=보건복지부]
하지만 타 지자체로 시설을 이동하는 경우, 지자체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요양원 소재지인 연천군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담을 해왔는데 수급자가 부천시 요양원을 이용하게 된다. 부천시는 수급자가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을 시 굳이 시비를 지출해야 할 수급자를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 간 MOU를 통해 수급자가 부천시 소재의 요양원을 이용하더라도 연천군에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기도 한다.
요양원에서는 복지용구를 사용하지 못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20%인 일반 장기요양 수급자에 비해 같은 지자체 내라도 기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위 사례 또한 시설급여 이용자로서 배회 감지기를 발급받을 수 없고, 입소이용의뢰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
최연지 기자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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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분기 10년 넘는 시니어 하우징, 왜 너도 나도 뛰어드나?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시니어 하우징에 스타트업, 대기업들의 관심이 쏠린다. 시니어 하우징은 주거복지시설의 범위인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을 말하며, 이른바 ‘실버타운’을 뜻한다. 이런 실버타운에 대한 기대와 달리 높은 초기 투자 비용에 비해 수익성은 난제다. 원금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니어 하우징의 잠재력에 주목한 기업들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스타트업, 대기업, 보험사 ‘시니어 하우징’ 선점 나서
장기요양 스타트업이 시니어 하우징 시장 선점을 위해 요양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시니어 토탈 헬스케어 플랫폼 케어닥은 간병인 매칭 서비스와 병원·자택 간병 제공, 방문요양센터 직영 및 파트너 사업에 이어 지난해 자체 주거 브랜드 ‘케어닥 케어홈’과 ‘케어스테이’를 론칭했다.
케어닥 케어홈은 전통적인 요양원과 프리미엄 요양원 사이의 중간 단계 요양원으로 주거형 요양시설이다. 케어홈은 별도로 비급여동을 갖추면서, 유료 요양원으로서 비급여 기반의 실버타운 형태를 띠기도 한다. ‘케어스테이’는 케어닥과 부동산 개발 회사 STS개발이 공동 출자한 임대 사업 법인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병원 인근에 머물며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단기 주거시설이다.
방문요양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왔던 케어링은 올해 2월 프리미엄 실버타운 설립과 운영을 경험한 정기환 전(前) 삼성노블카운티, 더시그넘하우스 대표를 경영 고문으로 영입했다.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케어링은 웰에이징(Well-aging) 콘셉트의 '케어링 스테이', 주거와 의료 인프라를 결합한 요양원인 '케어링 빌리지' 출시를 준비 중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노블카운티 전경. [사진=삼성노블카운티]
대기업과 보험사도 시니어 하우징에 진입한 건 마찬가지다. 대기업 최초로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2001년 삼성노블카운티를 개원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호텔은 2022년 프리미엄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VL(Vitality&Liberty)’를 출시했다. 롯데에서 선보이는 실버타운 VL르웨스트는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다. 생명보험회사 중 KB금융그룹은 노인요양시설로서 2018년 ‘위례빌리지’, 2021년 ‘서초빌리지’를 개관했고, 노인복지주택으로는 ‘KB평창 카운티’ 개점을 앞두고 있다. 그 뒤를 이어 신한라이프는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서울시 은평구의 한 용지를 매입했다.
모 실버타운 원금 회수 ‘10년 이상’…K-요양 전망은 밝지만 사업 신중 검토 필요
투자 규모 대비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약점으로 지적된다. 사업 초기 거대 자본과 인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도 철수가 어려운 산업이므로 수익성과 운영 역량 확보 등 각종 역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연걸 퍼솔켈리 시니어사업부 이사는 “수익률에 대한 공식적인 수치가 없고, 운영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업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방문요양은 2년 전후, 주야간보호센터는 3년 차 정도가 되어야 BEP(손익분기점)를 달성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노인복지주택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BEP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 모 실버타운은 BEP 달성에 10년 이상 걸렸다”고 수익 전환 시점에 관해 이야기했다.
이어 “시공ㆍ시행사는 보증금을 기반으로 해 원금 회수가 빠를 수 있지만, 운영사의 경우 월 입소 비용 등의 매출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유지 관리비 등의 경비를 지출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이고 기대 마진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실버타운은 건물 내외관은 물론 ‘운영 시스템’이 좋아야 입소자를 확보할 수 있고, 오래 살아남는다. 또한 작은 지역사회처럼 공동체, 마을 형태의 ‘시니어타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시니어 하우징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위석호 요양 토털 플랫폼 펴나니 대표는 “실버타운은 단순히 수익성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계가 있다. 시니어 사업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경우 자신이 보유한 금융, 보험, 건설, 헬스케어, 호텔 등 기존 주력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고자 하는 의도다. K-요양은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업 진출의 적기는 지금이다. 다만 무턱대고 진입해서는 안 되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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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요양원, 사모펀드와 보험사 배만 불려…“위험성 알아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들이 임차 요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정부의 이른바 ‘임차 요양원’ 허용이 노인의 주거권과 건강권 침해 등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8월 17일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요양시설 진입제도를 개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0인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토지·건물 소유 의무를 특정 지역과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에 부합하면 임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이 가운데 노인장기요양 법정단체인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노협 박원 회장은 “임차요양원의 도입은 토지, 건물 소유권을 필수로 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의 붕괴와 사모펀드의 횡포로 장기요양 시장이 무질서 해질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현했다.
보험사들은 장기요양보험수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어, 요양 서비스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 오랫동안 정부에 임차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한노협은 초고령사회의 베이비부머세대가 장기요양에 진입하면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으며, 보험사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로만 보인다는 입장이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 현장. [사진=요양뉴스]
이에 임차 요양원 허용 이후 장기요양시장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엄태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 주관한 토론회는 협회, 학계, 보건복지부 등에서 패널로 참가해 임차 요양원 위험성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구성됐다.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두드러질수록 위험 발생해
이날 ‘주요 선진국의 장기요양시장 금융화와 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도입에 따른 위험’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연구에는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권현정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의 장기요양기관 금융화 현황을 소개하면서 ▲대규모 전원 문제 발생 위험 증가 ▲금융자본 투자 시설 시장 지배력 확대 및 돌봄격차 발생 ▲시설의 학대, 사고 책임성 문제 유발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 및 위장 폐업 위험 증가 ▲장기요양보험재정 누수 위험 증가 ▲정부의 관리·감독 약화 가능성 등의 6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임차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이 교수는 “회사를 운영과 설립으로 쪼개면, 운영에서 제한된 책임을 지게 된다. 온전히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페널티로 적게 받는 셈”이라면서 “임차 요양원은 빚을 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조세 회피처를 찾게 된다. 영국의 요양시설 점유율 1위인 포시즌스는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다. 또한 수백 개의 요양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회계 비용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강남 3구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 수요 대비 공급의 부족은 당연하다는 학계의 입장이다. 예컨대 한국의 강남 3구와 유사한 일본의 동경도 메구로구에서도 요양시설(특별양호노인홈)에 대한 수요를 구내에서 전부 충족하기 어렵지만 임차 허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논의의 시작인 요양시설 공급 부족은 정부의 주장대로 비싼 지가도 있지만, 요양시설에 대한 님비현상도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재정 자립도가 높은 강남구인만큼, 임차 허용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국공립 비영리시설 확충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대안으로 꼽힌다.
한철수 서울특별시 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19개 사회복지학회에서 공동 성명까지 내면서 반대한 임차형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보험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시설 입소를 위한 요양시설 건축의 확대 정책이 아니라 노인의 거주지역을 거점으로 재가 환경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통합재활을 좀 더 구체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란다. 굳이 대도시 요양시설 확충을 추진한다면, 일본처럼 비영리법인에 사유지나 국유지를 무상 제공해서 저금리로 대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공급자 중심의 정책으로 주거 안정성, 불안정한 일자리 등 부작용 속출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장기요양기관 임차 허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임차 요양원 허용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송선주 영산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화는 남의 부동산이나 남의 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 의사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결국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서 투자 목적에 맞게끔 그 상품이나 서비스가 운영돼야 한다. 소위 말해 얼마만큼 수익이 발생하는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안정적인 혜택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며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의 자본이 투입됨에 따라 일부 계층이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나머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 돌봄 서비스 기능을 과연 누가 대체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은 비가역성이다. 사회적으로 충분히 검증됐을 때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정책 재검토를 제안했다.
김성용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에서 복지의 개념으로 장기요양기관 공급을 늘리는데 수혜는 리츠나 펀드를 투자한 주주들이 보게 된다. 주식회사는 비영리가 아닌 영리단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수익은 정부의 보조금과 입소자들이 내는 비급여, 두 가지로 구성된다. 요양시설 소유와 임차 중 어떤 형태가 지불 비용이 적은지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시설 임차허용 위험에 대한 토론회’에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요양원 임차 허용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진=요양뉴스]
전문가는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했다. 나윤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부회장은 “지난해 한 요양원의 노인 학대 사실이 밝혀졌지만, 벌금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가 어르신의 전원시설이 마땅치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은 내리지 못했다”면서 “금융 회사가 들어오면서 체인화될 시 목표 수준의 수익 미달 혹은 폐업이 발생할 경우,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성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안정한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현욱 민주노총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일본 보험사는 요양시장 진출 2년 만에 매출이 1조를 넘겼다”면서 “국내의 모 요양시설은 지출의 21%를 주주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 처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고 했다.
전 사무처장은 실례로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고충을 공개했다. 통상 요양시설은 4인실로 구성되는데, KB골든라이프케어는 1인실 위주로 마련되면서 요양보호사의 이동 동선이 길어져 돌봄 업무가 가중된다는 게 고충의 주요 골자다. 여기에 더해 “와상환자의 물리치료, 어르신의 요리 프로그램, 매주 종교활동 등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데 비해 인력 충원은 따르지 않아 종사자 이탈 현상이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검토한다고 100%로 추진된다는 생각은 버려달라”면서 “요양시설 임차 운영에 대해 추진된 바는 전혀 없다. 보험사의 요양사업 수익화 고민은 사회복지시설 방향성과 전혀 맞지 않다. 어르신의 주거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임차 허용 규제 완화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일본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 30년 장기 임차, 현금성 자산 일정 확보 등 조건을 까다롭게 임차를 허용 중이다. 만약 국내에서 임차가 허용하면 이보다 더 규제를 더 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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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0년 168조 원 거대 시장 ‘실버테크’…요양, 주거, 여가 각양각색 뜬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실버테크(노인+기술) 기업의 사업모델이 투자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희대학교 고령친화융합연구센터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 168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시니어 케어와 하우징 플랫폼, 요양 및 간병 서비스 인프라 등이 미래의 블루칩 기술로 전망된다.
삼성증권 이경자 팀장이 19일 오후 서울시 서초 삼성금융캠퍼스에서 열린 '실버테크 산업' 비상장 기업 투자설명회에서 실버테크산업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실버테크 기업들은 15분 동안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사진=요양뉴스]
이에 삼성증권은 스타트업 투자 기회를 찾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스케일업 데이' 29번째 주제로 ‘실버테크 산업’을 선정하고, 19일 서울시 서초 삼성금융캠퍼스에서' 비상장 기업 IR 데이를 열었다.
이날 개회사에서 삼성증권 대체투자팀 이경자 팀장은 “노인 세대를 중심으로 1인 세대 문제가 심각하다”며 “50~60대 이상 자산규모는 2018년 4.3억 원으로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시니어 산업은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존해 성장해 왔다. 시니어산업은 복지가 아닌 사업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서비스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다. 주거에 서비스를 혼합하고, 타깃층을 세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니어 주거 주력 vs 인프라 공급에 집중
케어닥 박재병 대표가 케어닥의 시니어 케어 및 하우징 플랫폼에 대해 소개했다. [사진=요양뉴스]
이날 간병 및 요양 서비스 제공 플랫폼 케어닥 박재병 대표는 “시니어 케어 시장은 노인의 의식주를 돌보는 시장으로 호스피스 등 총 30조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버테크 기업들이 성장해 오지 못한 이유는 규모가 클수록 수익이 악화되고, 충성도가 낮은 시장으로 꼽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수익성 강화 방안으로 케어닥은 ‘시니어 하우징(Senior housing, 실버타운)’을 꼽았다. 박 대표는 "개호보험에서 시니어 주거 시장은 민간 기업이 주도해 성장해 왔다. 케어링은 시니어 케어에 시니어 하우징을 더해 매출 1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시장의 수익상 악화의 원인이었던 비즈니스 인력 비용과 부동산 상승에 대한 부담도 비급여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케어링이 전국에 보유한 장기요양 수급자 명단. [사진=요양뉴스]
반면 요양 서비스 기업 케어링은 시니어 인프라 공급에 주목했다. 현재 케어링은 전국적인 장기요양기관 설립에 주력한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기반의 사업에 대한 수익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케어링 김태성 대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기반으로 충분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 방문요양의 경우, 어르신 100명을 모집하면 센터장이 1000만 원의 월급을 가져간다. 일본의 대규모 직영 방문요양 업체도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수익률이 8~9%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케어링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센터를 결합한 통합재가기관을 대폭 확대해,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인프라가 형성되고 난 후,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휴먼케어로서 급여 사업을 선도하는 사업자가 시니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시니어 주거 공간 설립, 외국인 돌봄 인력 유치,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립 등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 타층에 집중한 실버테크 기업들
로쉬코리아 현준엽 대표는 여가를 즐기고 싶은 엑티브 시니어 시장의 성장성에 주목했다. [사진=요양뉴스]
“로쉬코리아는 시니어에게 최적화된 콘텐츠와 인프라를 공급하는 옴니 채널 기반의 사업자다. 북촌과 산청에 250평 규모 공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다. 저렴하고 가성비 높은 취미와 여가 경험을 제안하는 회사가 되겠다.” 로쉬코리아 현준엽 대표는 15분간 주어진 사업모델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엑티브 시니어들의 여가 수요는 높지만 적합한 콘텐츠를 찾기 어려워 여가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 대표는 “현 여가 시설은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으로 꼽히는데, 문화센터는 주요 타깃이 주부이고 사회복지관은 예산 문제로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로쉬코리아는 이런 여가 프로그램과 비슷한 가격에 높은 퀄리티의 오프라인 문화공간을 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니어 여가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충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쉬코리아에 따르면 월평균 오프라인 액티브 시니어 이용자는 약 5000명으로 매출액은 작년 7억에 이어 올해 매출액은 30억으로 예상된다.
와상환자용 배설케어로봇. [사진=큐라코]
함께 자리한 큐라코는 와상환자용 배설케어로봇 시장을 개척했다. 큐라코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배설케어로봇 '케어비데'를 개발한 기업이다. 배설케어로봇이란 거동이 불편한 환자(고령자, 중증 환자, 장애인 등)의 대소변시 종이기저귀를 사용하지 않고 자동으로 오물처리, 비데, 온풍건조까지 해주는 로봇이다.
이 로봇은 환자 배설·환경·장치 정보를 EMR에 연동시켜 환자와 의료진의 위생 향상·감염 예방, 간호업무 개선, 데이터 기반의 환자케어 등 개선으로 간호·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을 끌어낸다. 이에 정부 4개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R&D사업으로 뽑히기도 했다.
큐라코 이훈상 대표는 “간병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케어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일본에서는 한국 제품 최초로 90% 지원 품목이 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도 조만간 복지용구로 채택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밖에 비대면 진료프로그램 솔닥의 이호익 대표는 ”만성질환 관리 등 비대면 진료로 재택 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비를 낮추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케어네이션, 로컬스티치, 홈즈컴퍼니 등의 실버테크 기업들이 참석해 사업모델을 발표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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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일자리, ‘실업급여’도 ‘산재보상’도 사각지대
노인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 노인들이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에도 구직활동 지원금(이하 실업급여)을 받지 못하고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65세 이후 재취업한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고 산업재해 인정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월급받은 노인, 실업급여 제외된 것도 모자라 산재도 못 줘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은 65세 이상 노인의 실업급여 수령을 제한한다. 예외적으로 65세 이전에 취업해 같은 회사를 계속 다녔을 경우만 65세 이후에 실직해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도 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나이 제한에 대해 지적하고 삭제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전국시니어노조 등 고령자단체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가사·돌봄유니온 등 노동단체를 포함한 123개 단체가 결성한 연합체다. 이들의 비판 골자는 은퇴하고 새 일자리를 찾은 고령자는 대부분 저임금 단기계약직일 수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금지한 법령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이력 조건을 충족한 노인과 청년은 공공 일자리에서 똑같이 일했어도 실업급여는 청년만 수령 가능하다. 실업급여는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권고사직이거나 계약 종료 등 비자발적인 근로 중단이면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산재) 적용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A 씨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월급 29만 원을 받기 위해 하루 3시간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던 도중 지나가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규정한 산재 보상 대상자는 아니었다.
결국 A 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사업’을 공공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으로 분류해 시행하는데, A 씨의 일자리는 공공형으로서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해당한다. 공익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한 후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근로가 아니다. 다만 노인들이 일반 근로와 동일하게 월 보수를 받고 일을 했다는 측면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고령층 일자리 ‘방문요양보호사’도 상황은 비슷해
고령자 취업률이 높은 돌봄 직종에서도 이런 사각지대는 확인된다. 요양뉴스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지난해 10월 31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고령층이었다. 60대 이상이 64.3%로 총 40만 명이 넘었다. 대표적인 고령층 일자리인 요양보호사, 그중 방문요양 종사자의 경우 실업급여 미적용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방문요양급여 특성상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입원, 사망, 기관 이동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사가 만연하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요양보호사 중 지난 1년간 1개월 이상 일을 쉬었던 비율은 15.1%인데, 이중 근무 중단 사유의 절반 이상이 이용자 요청 등 비자발적 중단이었다. 그런데 고령자로서 실업급여 대상자도 아닐 시 소득 보장에 대한 법적 보장 체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신청도 어렵다.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에 이용자를 부축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1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결과 26.2%가 일하다 아픈 경험이 있었으나 이 중 단 7.6%만 산재 신청을 했다. 방문요양보호사는 특히 ‘하루 3~4시간의 적은 근무시간’, ‘노인성 질환 가능성’, ‘업무 연관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산재 신청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
즉 산재 인정률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실례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요양보호사 법률 권리 구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명 요양보호사에 대해 근골격계 산재 신청을 시도했지만, 요양원에서 4년을 근무하다가 무릎에 통증을 발견한 요양보호사 1인만 산재 인정을 받아냈다. 이에 종합지원센터는 “다른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 부담보다 나이 등 개인적인 요인이 부각되어 아쉽게 인정받지 못했다”며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이 더욱 주목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24’에 따르면 내년 노인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6살 노인 빈곤율이 37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1위다. 이로써 노인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 환경에 떠밀려진 노인을 위한 관련 법 제도 개선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최연지 기자
2024.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