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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남부새마을금고, 주민들 반대에 요양원 아닌 ‘주야간보호센터’ 설립
우방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금천남부새마을금고 건물. [사진=요양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우방아파트 정문 앞에 요양원 시설공사 찬반을 놓고 실시한 주민투표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보를 받았지만, 투표 결과에 승복하고 요양원이 아닌 주야간보호센터를 설립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방아파트 주민들, 대부분 ‘요양원 설립’ 반대 위해 투표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본점을 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28인 규모의 요양원을 설립하고 오는 10월 개원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공사는 난항을 겪었다. 해당 건물이 법인 사유지이지만 우방아파트 정문 앞에 자리한 아파트 내 상가인 만큼 주민 동의 없이 노유자시설로 건물 용도를 변경한다는 것에 대해 우방아파트 입주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이에 새마을금고 금천남부지점은 관악우방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우방입대위)와 요양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만나 5월 8일부터 11일까지 관악우방아파트 입주민 671세대의 주민투표로 요양원 시설공사 진행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이 합의안에 따라 찬성이 높을 시 새마을금고 원안대로 요양원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우방입대위와 비대위가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만약 반대가 우세할 시 기존 건물을 대형 주야간보호센터로 계획안을 변경해 공사를 이어 나가기로 협의했다. 우방아파트 정문 앞 요양시설 공사 찬반 투표 현황. [자료=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가공=요양뉴스]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앞 현장 투표와 투표 참관인들이 집 앞으로 찾아가는 방문 투표소에서 진행된 투표 결과 유권자 671세대 중 607세대가 투표에 참여해 최종 투표율이 90.5%로 집계됐다. 입주민들이 구급차, 요양시설 방문 차량 등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예상한 가운데, 요양원 시설공사 건물과 가장 가까운 우방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은 투표율이 평균 투표율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양원 시설공사 찬반 투표 결과. [사진=신철호 요양원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특히 무효 5표를 제외하면 요양원 반대 558표가 91.9%에 달했다. 요양원 설립 찬성에 표를 던진 입주민은 44명(7.2%)에 불과했다.   개표 이틀 후에 ‘주야간보호센터’ 확정된 이유는? 요양원 설립 반대투표가 우세했으나 입주민들의 부정 선거 의혹으로 개표 결과 이행 여부가 이틀이나 지연됐다. 5월 11일 오후 5시 투표 마감 직후 즉시 개표를 진행했지만, 13일 오전으로 주야간보호센터 설립 이행 발표가 미뤄진 것이다. 발표 지연 사유는 한 주민의 제보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금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는 입주민이 투표권을 보유한 다른 입주민에게 현물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투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관련 사실을 인지한 만큼 내부적으로 별도 회의를 거쳐야 했다. 앞서 입주민들은 41회 동안 “아파트 정문에 요양원은 절대 안 된다”고 길거리 집회를 통해 목소리 낸 바 있다. 신철호 비대위 사무국장은 “입주민 중 ‘아주머니 봉사회’ 단장의 남편이 길거리 집회에 참여한 입주민들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주민 80여 분에게 식사권을 제공했다. 이게 문제가 됐지만 청탁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13일 오전 10시에 금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과 감사, 상임이사, 우방입대위 대표 및 비대위 회장 및 사무국장 등 14명의 관계자가 만나서 요양원이 아닌 주야간보호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주민투표 기간 중단했던 공사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6대 4 정도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반대표가 90% 이상인 만큼 결과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반대가 거센 줄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실을 토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주야간보호센터를 짓겠다”고 말했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설계 변경 및 구청 허가 등 재정비 시간을 갖고 주야간보호센터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주야간보호센터는 어르신 100명을 수용하는 다인원 시설로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개원할 예정이다.
최연지 기자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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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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