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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과 손잡아…요양사업도 논의하나?
지난 16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KB금융과 블랙스톤간 업무협약 체결식 현장. (사진 왼쪽부터) 스티븐 슈워츠만 블랙스톤그룹 창업자 겸 회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KB금융]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콘래드 뉴욕 다운타운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행사 이후 최대 사모펀드 윤용사인 블랙스톤과 포괄적 업무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블랙스톤은 1조 달러(USD)이상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대체자산 운용사로 1985년 사모펀드 전문 운용사로 출범한 이래 사모펀드, 부동산, 인프라, 생명과학, 성장주, 크레디트(신용), 실물자산, 세컨더리펀드, 헤지펀드 등 전 세계 다양한 분야와 자산에 투자하며 장기적 관점의 투자 영역간 시너지 창출에 성공해 현재와 같은 균형 있는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유했다.   해외 대체 투자 시장 확대 논의 ‘Invest K-Finance’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금융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 IR행사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과 제도 및 정책 환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 금융사와의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열리고 있다. 특히 올해 ‘Invest K-Finance’의 ‘해외 투자자와의 대화 세션’에서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정부의 세제지원, 주요 투자 지표 공표, 밸류업 지수 개발 등의 투자 활성화 정책과 대한민국 금융사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소개하고, 패널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해외 대체투자 시장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KB금융은 그 동안 블랙스톤과 대체자산 펀드, 자금조달 분야 등에서 협력해왔는데 금번 MOU체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투자를 확대하는 등 한층 강화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양종희 회장은 “블랙스톤은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면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KB금융은 글로벌 선도 운용사인 블랙스톤과 함께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해외 자산운용 영역을 확장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업 포트폴리오 공통점 ‘요양’도 눈길 KB금융과 블랙스톤이 요양사업도 논의할 수 있을지 이목을 끈다. KB금융은 주요계열사 중 하나인 KB라이프생명(대표이사 사장 이환주)에서 'KB골든라이프케어'를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KB금융과 KB손해보험이 오랜 기간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요양서비스에 접목함으로써 어르신에게 최상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한편 블랙스톤은 국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주목했던 사모펀드다. 지난해 7월 정부는 노인요양시설 설립 요건 중 ‘건물·토지 소유 의무’ 규제를 완화해 임차 요양원 허용을 논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는데 그 이유로 주거 불안정 등을 야기한 블랙스톤이 소유한 ‘서던 크로스 '(Southern Cross Healthcare) 사태’를 들었다. 서던 크로스 사태는 노인요양시설 750개를 보유해 영국 요양시설 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기업 '서던 크로스 헬스케어'(Southern Cross Healthcare)가 임차료 상승 등 재정위기로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입소자 3만 명 돌봄 위기 ▲27명 학대 피해 ▲ 방임 관련 5명 사망자 발생 등 피해를 야기한 사건을 말한다. 서던크로스는 소유와 운영 분리로 별다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연지 기자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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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CARE CASE장기요양 2등급인 남편을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을 신청했는데 방문목욕이 문제입니다. 어렴풋이 듣기로는 방문요양한 날에 다른 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평일 내내 방문요양을 제공할 예정이거든요. 게다가 방문목욕은 2인 1조만 가능하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남편이 기저귀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가 자꾸 물러져 목욕을 주 2회 시켜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POINT1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한 날에 방문목욕도 할 수 있어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차량을 이용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일반 요양보호사와 동일하게 방문목욕기관과 급여 계약을 통해 수급자에 대해 방문목욕을 진행할 수 있다.그뿐만 아니라 본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요양보호사인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지만, 남편이 아내의 방문요양을 받은 날에 방문목욕은 받아도 괜찮다는 것이다.POINT2 방문목욕 반드시 요양보호사 2인 1조는 아니야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안전관리 때문에 요양보호사 2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즉 방문요양은 가족인 요양보호사 1인으로 진행하더라도 방문목욕은 이외에 다른 요양보호사 1명을 추가로 데려와야 한다. 다만 절대적으로 2인 1조로 동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예외적으로 1명도 가능하다. 2019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급자가 먼저 요청한 경우 1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에 참여할 수도 있다. 또한 2명이 투입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몸 씻기 과정만 1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해도 된다.인원수 제한은 유동적이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1대1로 이루어지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로 인해 동시에 요양보호사 2인이 필요할 때 ‘2인 1조 방문요양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POINT3 목욕 주 2회도 허용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의 사유로 피부의 건강유지 및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방문목욕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의 비고란에 초과 산정 사유를 서술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 급여내용 자료관리 화면의 특정 내용등록 칸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위 사례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목욕 이용 방법에 대한 문의다. 다른 급여와 달리 방문목욕은 가족요양을 진행한 날에도 이용할 수 있다. 수급자와 가족관계인 요양보호사도 방문목욕을 제공해도 문제없고, 2인 1조는 일부 특수한 사례일 B54C 지키지 않아도 된다. 특히 주 2회 목욕급여 이용 역시 수급자의 특성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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