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재가수급자 요양시설 이탈에 ‘가성비’ 강화
재가수급자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요 정책으로 2022년 12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도입된 가운데, 응답자의 94.1%가 이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감을 나타내 눈길을 끈다.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는 다소 약함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 소위 ‘가성비’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연구원 이정석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 현황과 이용자 경험 분석’을 발표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이용방법.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어르신의 신체활동과 가사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제공하지만 의료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 의료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재가수급자들은 의사의 처치도 함께할 수 있는 요양시설 또는 요양병원을 선택하고 있다. 이런 현장의 필요에 따라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가 각 월 1~2회 자택을 수시 방문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도입했고, 건강보험연구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의료진이 집에 와주니 “이용 안 할 수 없어”…이용 중단 사유 1위 ‘사망’
조사결과, 시범사업 참여자 대부분은 그동안 병의원 방문에 불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24.7%는 수급자의 거동 불편으로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못했다. ‘직접 방문한다’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병의원 방문 시 대부분 가족이 동행하면서 자가용(37.6%), 사설 구급차(14.5%), 장애인콜택시(11.9%) 등을 이용했다.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급자와 환자들은 시범기간 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헸다. 서비스를 이용한 재가수급자 총 1,652명을 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 한 달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자는 87.5%인 1,480명에 달했다. 사실상 이용 중단과 종결 사유로는 사망(41.8%)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본인(가족)요청(33.2%), 병원 입원(11.1%), 시설 입소(5.3%)등으로 보고됐다.
편리하긴 한데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진 않아
시범사업 결과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의 편리성, 충분성, 어르신의 건강과 기능 상태 유지에 대한 도움 정도 등에 대해 가족의 긍정적 응답(매우 그렇다+그렇다) 비율이 모두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가족의 74.0%가 계속 이용 시, 요양시설(요양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겠다고 응답했다. 제도의 효과성은 입증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보호자들은 가족이 어르신을 모시고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신체적,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신체적 부담 감소 89.7%, 심리적 부담 감소 90.2%, 시간적 부담 감소 89.4%였다.
다만 경제적 부담 감소는 상대적으로 낮은 68.5%였다. 주목할 점은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파악한 결과, 22.7%가 ‘부담된다’ 또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부담감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려고 생각한 적 있는 경우도 3.7% 있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지 못했지만, 동일 비용 대비 만족도는 상승시킨 ‘가성비’ 서비스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료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제도의 효과성을 입증한 모양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단계적 전국 확대를 거쳐 2027년 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 이정석 연구위원은 “시범사업 확대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거동 불편 재가수급자와 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효과적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모형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재택의료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관이나 인력 등 인프라 확보와 서비스 품질 관리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연지 기자
2024.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