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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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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21.12.)으로 30개의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만 등록할 수 있었다.
신규 지정된 노인복지관은 6월 15일부터 상담사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과 등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근 4년(‘18.2~22.5.)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최근 4년(‘18.2~22.5.)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결정에 관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관 방문과 상담을 통해 작성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https://l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은 분기별 연 4차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지정된 기관은 필수 교육 이수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지원·등록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건수는 전체 작성자의 77.9%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 대상 전문상담과 연계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며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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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노인복지관에서도 등록 가능

  • 신동윤 기자
  • 2022.06.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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