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 관련 대책 발표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6.16 09:44
  • 댓글 0
스크랩

보건복지부는 6월 15일(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라디오를 통해 학대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송출하며, 경찰청과 협력해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6.15~7.15)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에서 국민 곁에서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대해 정부포상 5점과 장관표창 33점을 수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전국 37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21년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37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1만 9391건이고, 이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신고대비 34.9%)으로 나타났다. 신고·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4.2% 증가했으며, 학대사례 건수는 8.2%, 일반사례는 17.8% 증가했고, 재학대 건수는 전년 대비 20.4%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 내에서 발생(716건, 96.9%)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노인학대 발생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전년과 비슷한 수준 5,962건(88.0%)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시설 536건(7.9%), 이용시설 87건(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순으로 나타난 바, ’21년 이전 과거에 최다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아들이었으나 최초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됐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가구형태는 노인부부가구(34.4%), 자녀동거가구(31.2%), 노인단독가구(17.6%) 등의 순으로, 노인부부가구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자는 경찰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련기관이 4,79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친족(549건), 학대피해노인 본인(361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326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24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한 것과 관련, 학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가구 형태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 간의 갈등과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가정 내 재학대 증가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하여, 재학대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 대책
보건복지부는 2021년 노인학대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365일 24시간 운영)와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 운영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전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신고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온·오프라인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 의무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신고의무자협의체와의 정기 회의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한 학대행위자 대상 상담·교육·심리 치료 등 제공과 피해 노인, 보호자,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가 강화됐다.
또한 가정 내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행위자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노인학대 행위자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배포하고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 행위자가 정신과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을 시 적절히 판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정 내 노인학대 정신질환 대응 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안내서(매뉴얼)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재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후관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해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속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는 증가 우려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예방체계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화해, 조사·판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발견과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권 종사자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찰·금융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경제적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92.6%)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해, 가정 내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해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한다. 또한, 경제적 학대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을 신설해 경제적 학대 조사·판정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공익대표, 전문가, 공급자·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CCTV 설치·운영 방안,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판정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조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고 그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인학대 발견ㆍ보호ㆍ예방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교과과정(커리큘럼)을 전면 개편하고,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상시 운영되는 온라인 교육장(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의 주요뉴스
체험기
가이드
인터뷰
칼럼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및 노인학대 관련 대책 발표

  • 신동윤 기자
  • 2022.06.16 09:44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