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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노인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신동윤 기자(yns_press@naver.com)
  • 2022.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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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호자가 없는데 코로나19에 걸리거나,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도민들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서비스는 경기도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2021년 2월부터 추진 중인 서비스로 기존 돌봄서비스 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을 가정이나 시설에 파견하는 것이다.
긴급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긴급돌봄과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으로 구분되며, 코로나19 긴급돌봄은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으로 본인의 자가격리와 돌봄서비스 중단,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나 대체 서비스가 없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종사자 확진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인력 공백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외 긴급돌봄은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 기존에 받고 있던 장기요양,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이용자, 다른 돌봄서비스 연계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343명의 긴급돌봄지원단을 파견해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와 도민 등 548명에게 가사·사회활동 지원,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을 제공했다.
서비스 신청은 경기도민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시군 돌봄 관련 담당자는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월 12일 돌봄 관련 공무원의 이해와 시군 협력을 위해 도내 31개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긴급돌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경기도는 긴급돌봄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긴급돌봄 상황 종료까지 긴급돌봄지원단을 수시 모집한다.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관련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이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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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노인 대상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신동윤 기자
  • 2022.05.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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