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최연지 기자] [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얼마 전 장기요양 2등급인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아프신 곳 경과도 지켜보고 할 겸 방문간호 서비스를 신청하고 달마다 방문목욕도 받고 싶습니다. 기관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제도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이용 시 유리한 점과 해지할 때 유의점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통합재가서비스 두 가지 유형 중 선택 가능해
재가수급자 대부분이 1종의 급여만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재가서비스 도입으로 재가급여 제공 인프라를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급여별 서비스 제공 주체가 상이하던 요양급여를 하나의 기관에서 2종 이상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기관은 가정방문형과 주야간보호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정방문형은 방문간호를 기반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형은 주야간보호를 주축으로 방문요양과 목욕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요양급여 본인부담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을 기존 대비 10%를 늘려준다. 주야간보호형의 경우 월 한도액이 최대 25% 상향된다는 특징이 있다.
POINT2 방문간호도 간호사만 제공할 수 있어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간호 전문인력 기준에 더 많은 제한을 두었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3년 이상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하고, 총 700시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었다. 또한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시설장이 방문간호사와도 겸직 가능하며, 가족인 간호사도 가능했다.
그러나 본 시범사업에서는 간호조무사, 시설장, 가족인 간호사는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없다. 실제 서비스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한도액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POINT3 타 재가기관 급여 이용 제한돼
통합재가서비스 이용자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타 재가급여 제공기관에서 급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시범사업은 수급자에게 한 기관에서 다종의 재가급여를 복합해 사용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00%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용자는 급여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곧바로 다른 급여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개시하는데 제약이 있다. 통합재가기관에서 급여를 종료한 달에 가산을 받는 산정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타 기관 이용이 제한된다. 새로운 재가기관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급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단은 재가시설이 서류를 입력하면 오류메시지가 보이도록 설정했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등 2종 이상의 요양급여를 이용할 계획인 수급자는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가 적합하다. 위 사례는 더 많은 월 한도액으로 전문화된 간호사에게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타 기관으로 이동할 시 급여 개시 시점에 제한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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