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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병원 퇴원 시 지원 가능한 서비스는?

  • 2025-0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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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의료급여 수급자인 어머니가 곧 병원에서 퇴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등급도 받고 여러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커뮤니티 케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내용이 비슷하고 정리가 안 되네요.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는 건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커뮤니티 케어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요약하자면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 운영되는 사업을 연계하는데 초점을 둔다.

커뮤니티 케어의 또 다른 명칭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기도 하다. 현재는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으로 탈바꿈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5년 말까지 진행된다.

 

POINT2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연계 서비스 중 하나가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서비스 대상은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어르신(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이다. 구체적으로 장기요양 재가 급여자, 의료·돌봄 수요군(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중점군 등),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가 있다.

해당 사업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연계하기도 한다. 재택의료는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가 대상자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방문진료,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POINT3 재가 의료급여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의료 수급자만


 

재가 의료급여 지원 체계도. [사진=202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운영 매뉴얼]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돌봄·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동일 상병으로 장기 입원 중이지만 의료 필요도가 낮아 퇴원 가능한 환자 혹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중점적인 의료 지원은 대상자 모니터링이다. 퇴원 1년 차에는 연간 6회 이상 대면으로 찾아뵙고, 전화나 영상통화 등으로는 15회 이상 연락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방문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연계하기도 한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및 재가의료급여. [출처=보건복지부, 가공=요양뉴스]


 


위 사례는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된 자원 체계로 인한 고민이다. 보호자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신청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를 연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병원 퇴원과 동시에 재가 의료급여, 장기요양 등급 취득 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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