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진=이미지 빙 크리에이터]
CARE CASE
84세인 어머니가 기초생활 의료급여와 장기요양 수급자입니다. 뇌경색과 치매를 앓고 계셔서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의료 필요도가 낮아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요양원에서 전달받기로는 ‘자비부담이 없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치매 약값 3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약값 매달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거 맞을까요? 아는 언니가 요양원 운영하는데 집에서 좀 멀어도 약값 좀 빼달라고 하면서 시설 옮길까 고민됩니다.
POINT1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달라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 범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은 의사 진찰 비용과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을 소지한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면제한다. 즉, 치매 약값 등 약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자부담률이 면제되는 것과는 관계 없이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한편 이 밖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모든 수급자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에 따라 본인부담률 감경률을 시설 12%·8%, 재가 9%·6%로 달리 적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요양원은 수급자 가족에게 매달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전달하고 있다. 해당 명세서에는 급여와 비급여, 약제비를 포함한 실비가 자세히 명시된다.
POINT2 장기요양기관은 실비와 비급여 항목 청구 가능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해서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실비’라고 하는데 약제비, 개인용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드는 비용 등을 말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관이 수급자로부터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에 따른 비용, 이 ·미용비를 받을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을 규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경관영양 유동식을 자체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사용할 때 소요된 비용이나 간식비는 본인 전액 부담이다.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상급침실 이용료를 수납해야 한다. 수급자의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커트, 파마, 염색 등도 비급여 서비스다.
POINT3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는 요양원은 행정처분 대상
요양원은 약제비를 포함해 독단적으로 일부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6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조장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좋은 의도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통해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용을 갈음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이 조항을 위반해 수급자를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조장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례는 약제비 부담에 대한 보호자의 고민이다. 약제비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다. 장기요양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반드시 청구해야 하며, 면제해 준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다. 대신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퇴소 후 시설 미용자에게 보장되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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