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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활동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나아졌다지만 여전히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고사하고 제대로 된 인식이 부족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보호대상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보호자의 갑질 사례는 상상초월 수준이다.
보호자가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아들과 딸 등 가족이 자기 부모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호자가 자기 일 등 때문에 부모를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요양보호사 손길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가정부와 하인 부리듯 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호대상(노인) 돌봄과 무관한 보호인의 방을 청소해 줄 것을 요구한다.
#택배를 어디서 찾아오라고 한다. 물론 보호대상 돌봄과도 무관하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에게 문자와 SNS를 통해 일거수일투족 통제하고 업무지시하듯 한다.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 부르는 것도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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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파이낸스(http://www.seoulfn.com)
https://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1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