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신입 요양보호사인데요. 급여 지급 체계가 궁금합니다. 급여를 주는 사람이 장기요양 시설 대표인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인지 알고 싶습니다. 센터장님은 “공단에서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그달 25일에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만약 공단에서 나라에 제공하는 거라면, 요양원이 중간에서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임의 조작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POINT1 요양보호사 급여, 재원은 3가지 형태로 조달…지급은 장기요양기관 대표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조달 주체를 기점으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재원은 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그중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보관한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이런 재원 조달 방식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다만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지급된다. 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공단은 서비스 이용량에 맞는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이 급여비용에서 공단은 시설의 운영비, 직원의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구조다.
POINT2 공단의 급여비용 지급일은 센터별로 상이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비용 지급일을 특정하지 않는다. 법정기한일은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즉 센터별 청구일에 따라 급여지급일은 달라진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자동청구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은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과 같이 수급자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으로 재가급여 제공내용(서비스 시작시간·종료시간)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자동청구 기능을 잘 활용한 센터의 경우, 급여비용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POINT3 센터에 급여 청구 내역 요청 가능해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 본인의 급여청구 내용을 요청해서, 부당청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관에서 급여시간 조작 등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내용이 밝혀진다면 해당 급여는 공단에 환수 조치된다. 아울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요양 부당청구에 가담한 장기요양 종사자도 서비스 제공 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자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서 나온다. 이를 직접 지급하는 주체는 장기요양기관 대표다. 공단은 급여비용을 기관에 전달하면 추후 일부가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장기요양요원은 부당청구 의심 시, 센터에 급여청구내용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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