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CARE CASE
이전에 한 번 장기요양등급 탈락한 후로 이번에 다시 신청해 4등급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재가에서 시설로 급여종류변경을 신청했는데 오늘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문자가 왔습니다. 이 문자는 시설등급으로 변경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인 걸까요? 내일 결과 나오는 날인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장기요양 신청할 때 낸 돈을 환급해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POINT1 장기요양 환급금은 의사소견서 환급 시에 발급
장기요양 환급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해 장기요양 인정신청 또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중에 발생한 환급금을 환급대상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보완서류 발급비용 본인부담금.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대표적으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환급이 있다. 의사소견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서류다. 국가 또는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수급자이면서 최초 등급신청, 등급 갱신 등 특정 사례일 때 해당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POINT2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면 환급금 발생 사유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사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2024년 개정판)]
감경대상자 자격변동도 환급 사유다. 급여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하면 20%, 재가급여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공단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법정 본인부담금의 40~60%를 경감해 준다. 감경률은 매달 재산에 따라 재산정돼 산정 보험료가 달라진다. 즉 이미 낸 본인부담금의 차액이 발생하면 공단은 환급해 준다.
이 밖에도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 받는 경우가 생기도 한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할 급여비용을 공제하거나 징수해 수급자에게 환급금을 제공하고 있다.
POIMT3 장기요양 환급금은 비대면, 대리 신청 다 가능해

장기요양환급금 비대면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누리집 →민원상담실 →장기요양 신청 → 본인부담환급금신청.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 신청은 대면, 비대면 접수 모두 열려 있다. 대면 접수는 우편으로 받은 지급신청서의 기재 사항과 구비서류 등을 확인해 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접수는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 신청서 내용에 대해 답변하면 환급 신청이 완료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혹은 공단 모바일앱에 접속해 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가족이 대리인으로서 환급금을 신청해도 된다. 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에서 대리인 신청 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만 신청할 수 있다.
위 사례의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 시의 환급 대상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전액 본인부담한 의사소견서 비용을 일부 환급해 주고자 환급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공단은 환급금 대상자에게 문자 및 메일, 우편을 통해 환급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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