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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압류방지통장으로 가족요양비 받을 수 있어”

  • 2024-10-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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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75세 노모가 경증 치매와 다른 지병을 앓고 계시는데 혼자 살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머니를 돌볼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병원비, 간병비가 많이 들까 봐 우려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수입이 일정치 않고, 시간을 자유롭게 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독거노인 혜택과 같은 다른 지원을 알아보기에는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2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고려 중입니다. 이왕이면 가족요양으로 돈도 벌면 좋겠네요. 그런데 제가 신용불량자인데, 압류방지통장으로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소득이나 재산은 등급 영향 없으나, 본인부담률 결정 요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권은 혼자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해야만 부여된다. 이에 공단직원은 급여 신청인의 댁으로 방문해 건강상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신체기능 자립정도 △인지기능·행동변화 여부 △간호처지 증상유무 △관절제한 및 운동장애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건강 상태 외의 신청인 또는 신청인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권 지급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다. 다만 소득 및 재산 수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재가급여 이용 기준,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5%이지만 소득·재산 수준이 낮아 감경대상자로 인정받으면 9%, 6%, 혹은 0%까지 줄어들 수 있다.

 

POINT2 가족요양 급여 제공 주체는 ‘장기요양기관’

압류방지통장은 국가의 복지급여가 채권자로부터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채무자 전용 통장이다. 이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급여(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입금 가능하며, 압류방지기능은 최저생계비(월 185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다른 개인이나 기관이 입금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를 위탁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도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당연히 요양보호사가 가족 관계의 수급권자에게 돌봄을 제공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급여는 노동의 대가로서 복지급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POINT3 압류방지통장 사용은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만 가능해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는 보건복지부 복지급여로서 압류방지통장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가족요양비는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다.

가족요양비 금액은 매월 22만 9070원이다. 이는 수급자 본인에게만 지급 가능하므로 ‘가족요양비 지급신청서’의 지급계좌에 수급자 명의 지급계좌를 기재해야 한다.  

 

위 사례는 노인 돌봄 국가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다. 보호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 금액만 지불하고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압류방지통장으로 보지급여가 아닌 ‘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나 수급자 명의로만 지급되는 ‘가족요양비’는 지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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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E BY CARE] “압류방지통장으로 가족요양비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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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0-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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