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주 5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댁으로 와주시기도 했고 전동침대나 목욕리프트 등을 사용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 몸이 안 좋아지신 어머니가 10일 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급여는 전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신이 없어서 복지용구를 당장 반납하기도 곤란하네요. 곧 퇴원을 하기도 하고요. 어머니가 씻지 못해서 아주 찝찝해 하시는데 퇴원 당일 방문목욕급여 이용이 바로 가능할까요? 또 5등급이시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도 해야 하는데, 아픈 어머니 모시고 꼭 공부해야 하나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복지용구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 입원하면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능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된 의료기관으로서 질병, 부상에 대한 치료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따르는 장기요양급여 동시 이용을 제한한다.
그러므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부득이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입원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는 입·퇴원일을 미포함한 최대 15일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POINT2 퇴원 당일에 방문요양급여 가능해
동일한 날 병동입원과 재가급여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았다면, 의료기관 퇴원 당일에도 재가급여 이용이 가능하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에는 개인활동지원으로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하고 ‘책임 귀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수급자는 병원 퇴원 도움부터 방문요양급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방문목욕급여 등도 이용해도 된다.
POINT3 부득이한 사유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쉴 수 있어
5등급 치매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1회 180분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으로,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인지자극활동을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60분 미만 제공했더라도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이나 수급자 입원·사망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고,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했을 경우다. 한편 퇴원한 당일도 급여제공기록지에 60분 미만 제공 사유로 기재 가능하나 관련 사유가 받아들여져 급여비용이 산정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위 사례는 의료기관 입원과 퇴원으로 인한 재가급여 이용방법에 대한 고민이다.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복지용구를 입원한 다음날 로부터 최대 15일까지 대여 가능하며 퇴원 이후 재가급여를 바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시 퇴원을 이유로 요양보호사에게 인지지자극활동 거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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