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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1-27)
임대사업자겸 가족요양보호사
  • 직업상담
  • dk7***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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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1-27)

임대사업(대표자)시 요양보호사(가족)를 겸업으로
할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배우자 요양보호 

  • jjm*** 2022-01-13 14:10:14
    안녕하세요.



    가족요양 자격으로 겸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월 160시간 이상 상근하는 경우(주 5일 8시간 20일 이상 근무 시)에는 가족요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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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겸 가족요양보호사

  • dk7***
  • 2022-01-13T1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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