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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률
종료 (2022-01-26)
요양보호사 자격 박탈 사유
  • 법/법률
  • tit*****
  • 2022-01-14
  • 조회 1391
  • 댓글 2
  • 답변 0
종료
(2022-01-26)

요양보호사 박탈사유가 작년에취득하고 일은한적없는데 만약 실습을 부정으로 채우면 박탈사유가 되나요?

만약 박탈이된다면 몇년뒤에 취득할수있으며 불이익은 또 무엇이있나요?? 벌금내야되나요?

글구 교육장이 받는 불이익은무엇인가요? 

  • kak***** 2024-07-01 09:12:01
    생각보다 불이익이 크네요
    안타깝기도 하고
    kak*****
    0 / 1000
  • esp**** 2022-01-14 15:48:03
    1. 요양보호사 박탈사유가 작년에취득하고 일은한적없는데 만약 실습을 부정으로 했을경우?

    답변 : 박탈사유에 해당합니다. 현장실습 또는 대체실습 수료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격증이 나온것 자체가 부정사례에 들어갑니다.

    추후 부정실습이 관할지자체 점검에서 발견되었을 경우 자격취소에 해당하겠습니다.



    2. 만약 박탈이된다면 몇년뒤에 취득할수있으며 불이익은 또 무엇이있나요?? 벌금내야되나요?

    답변 : 자격취소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취득 가능합니다. 다시 공부하시고 시험보시면 됩니다.

    자격증 취소외에 불이익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글구 교육장이 받는 불이익은무엇인가요?

    답변 : 양성지침에는 관련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네요. 하지만 사례는 있습니다.

    실제로 몇년전에 수원에 있는 학원이 현장실습과 면허용건강검진을 허위로 처리한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750여명 자격증 취소 되었답니다.

    학원은 교육기관 승인취소는 되었고.

    학원장 및 관련 관계자들도 구속되서 조사 받았습니다.
    e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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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 박탈 사유

  • tit*****
  • 2022-01-14T1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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