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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1-26)
요사나모
지식iN
질문 요양보호사 야간수당있나요?
직업상담
jjm***
2022-01-18
조회 8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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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1-26)
2022 바뀐 근로조건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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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2022-01-18 15: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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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련 법령을 보자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님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중에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50/100를 가산하여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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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련 법령을 보자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님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중에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50/100를 가산하여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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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보호사 야간수당있나요?
jjm***
2022-01-18T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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