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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1-26)
질문 요양보호사 야간수당있나요?
  • 직업상담
  • jjm***
  • 2022-01-18
  • 조회 855
  • 댓글 1
  • 답변 1
종료
(2022-01-26)

2022 바뀐 근로조건 

  • sto** 2022-01-18 15:58:12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련 법령을 보자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님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중에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50/100를 가산하여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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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8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이란 오후 10시부터 익일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관련 법령을 보자면,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00를 가산하여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님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중에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50/100를 가산하여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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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양보호사 야간수당있나요?

  • jjm***
  • 2022-01-18T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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