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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22-01-26)
요양보호사 근무 중 엉덩이뼈 골절로 인한 산재 처리 문의
  • 기타
  • tec******
  • 2022-01-21
  • 조회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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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
종료
(2022-01-26)

안녕하세요 !


저희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이신데 
나이든 할머님을 모시러 가다가 얼음빙판에 미끄러져서 엉덩이뼈가 골절되셨습니다.

다행이 수술은 잘 끝났고 재활치료 중이며, 요양원에서도 산재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 승인까지 모두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때 어머니가 산재로 청구할 수 있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어머니나 저나 잘 몰라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 titi0028 님의 답변
    • 답변채택수 0
    • 2022-01-21
    산재승인 받으면 크게 3가지 보상 받습니다.



    1) 병원비/ 입원, 통원비 병원비는 해당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습니다.

    단,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수술 받았기에 무통주사 같은 것은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되기에 퇴원할때 비급여 진료비 수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휴업급여 /는 사고 다음날부터 적용되며,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매월 단위로 공단에 휴업급여청구서 접수하여 받는 편이며,

    청구기간은 요양한 날 범위 내에서 본인이 청구기간 정하면 됩니다.



    3) 장해보상금/은 몇개월(입원+통원) 요양한 후 치료 종결되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 받고,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첨부하여 공단에 접수 합니다.

    공단에서 정해진 장해심사일에 장해심사 받으면 장해등급 결정되고, 장해보상금 받습니다.

    산재처리 업무에서 장해보상 업무가 중요하기에 전문가와 상담이나 선임하여 도움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병원비 항목(요양비청구)에 통원치료 받을때 병원과 주거지(집)과의 거리가 있으면 교통비(대중교통 기준)

    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받은 후 사항에 따라서 근재보험 혹은 근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면 사업주 상대로 추가 보상 받을 수 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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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근무 중 엉덩이뼈 골절로 인한 산재 처리 문의

  • tec******
  • 2022-01-21T15: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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