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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2급 ‘부활’ 무자격 간병인 대안될 수 있을까?

  • 최연지 기자
  • 2024-07-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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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최연지 기자] 2016년 폐지된 ‘2급 요양보호사’ 부활 주장이 나와 요양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가 간병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면서 ‘무자격 간병인’에 대한 국가교육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무법지대에 무자격자가 환자 돌보는 데 나랏돈 지원해 ‘적정성 논란’

지난 4월 1일 시작한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은 요양병원에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해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을 줄였다. 이번 시범 사업으로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은 100%에서 최대 40%로 대폭 낮아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적정성 논란이 거세다. 그 이유 중 하나로 나랏돈으로 급여를 받는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 체계가 부재한 점이 꼽힌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320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만 장기요양요원으로 일할 수 있다. 반면 간병인은 공인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으로 활동하며 심지어 무자격인 경우에도 환자를 돌본다는 게 문제가 됐다.

아울러 노인장기보험법 아래에 받는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간병인은 관리 체계도 부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23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요양병원 400개소 중 간병 업무 매뉴얼을 갖추고 간병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208개소(52%)에 불과했다.

요양병원 간병인은 의료기관 소속 종사자가 아닌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된 인력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그 결과 입원한 환자에 대한 학대나 무면허 의료행위 등 간병 서비스 품질 저하를 낳고 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간병인 교육으로 요양보호사 임금체계 개편하자”

이에 올해 요양병원이 간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표준지침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것이다. 또한 ‘간병인 직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간병업무 포켓북’을 발간했다. 그러나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강제성은 없어 단지 권고 수준에 그친다.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보건복지부 비영리민간단체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사진=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민소현, 이하 중앙회)는 대안으로 ‘요양보호사 2급 자격제도 부활’을 제시했다. 2015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1·2급으로 구분돼 있던 요양보호사 등급은 폐지된 바 있다. 해당 등급 제도를 부활시켜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320시간을 이수한 간병인에게 요양보호사 2급 자격을 부여하자는 게 협회 측 의견이다. 1급은 현행대로 교육 이수는 물론 국가시험까지 합격한 자로 제한한다.

한편 요양업계 일각에서는 자격증 취득자의 5명 중 1명만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이런 낮은 취업률에 대한 개선 없이 2급 요양보호사 논의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관계자는 “요양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선 추진한다”면서 “열악한 처우로 요양보호사들이 다 가족요양으로 돌아서고 있다. 병원 동행 등 간단한 돌봄이 필요한 환자는 2급이 담당하면서 1급 요양보호사가 더 높은 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개편하자는 취지다. 사회복지사처럼 요양보호사도 호봉제로 가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2급 부활은 무자격 간병인의 노인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현행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만 요양급여를 지급해 온 바, 요양병원의 간병인에게도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건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가까운 시일 내 2급 요양보호사 부활은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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