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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같은 1등급 ‘350만원’vs’380만원’…입주요양 시장가 고무줄

  • 최연지 기자
  • 2024-07-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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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장기요양 수급자들이 동일 등급, 질환 및 질병에도 체계화된 요금 기준 없이 요양보호사를 고용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상 공공보험으로 지원되는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1일 3~4시간에 불과하다. 그 외 나머지 시간에 보호자가 없는 경우, 돌봄 공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민간 주도로 돌봄 공백을 메워줄 24시간 자택 돌봄 서비스 ‘입주요양’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채용공고 플랫폼에서도 입주요양 시장 확대를 가늠할 수 있다. 채용 플랫폼 요OOO은 아예 입주요양을 근무유형에 포함시켰다. 이 밖의 근무 유형이 전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 및 시설급여임을 고려하면 해당 시장 규모는 급여권과 맞먹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그러나 높은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체계는 부재한 실정이다. 실제 시장가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본지가 주요한 복수의 요양보호사 채용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동일한 장기요양1등급, 유사한 돌봄 조건에도 불구하고 입주요양보호사 구인 가격은 월 350만원~390만원으로 최대 40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A 플랫폼은 남성 와상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를 구인하며 월 350만 원을 제안했지만 B 플랫폼은 375만원에 공고했다.

이처럼 입주요양 시장가 차이가 큰 것은 입주요양이 비제도권이기 때문이다.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경우, 각 고시에서 등급 및 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입주요양의 시장가는 독거 및 가사 업무 비중 등 각 부가 요인을 고려해 책정된다. 다만 영세한 개별 장기요양기관센터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를 대신해 가격을 결정하면서 시장가의 합리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시장가는 강도 높은 업무 혹은 입주요양 종사자의 높은 전문성에 대한 부문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입주요양은 지속적으로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관련해 케어런츠 박지성 대표는 “입주요양은 24시간 돌봄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시장이다. 일반 가사노동과 같은 저부가 업무와 전문 돌봄에 대한 구별을 통해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가격을 설정해야 한다. 현재 케어런츠는 이 입주요양 시장가 책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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