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