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새로운 알림이 없습니다.

업계 반발에도 ‘임차 요양원’ 밀어붙이는 보험업계

  • 최연지 기자
  • 2024-09-25 11:28
  • 댓글 0
스크랩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요양뉴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 현장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초고령사회에 노인 주거 문제 해결을 두고 ‘임차 요양원’ 허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관심이 쏠렸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기준상 10인 이상의 요양원을 설치할 경우 설치자는 반드시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투기성 자본의 난립을 막고 노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보험사는 새로운 수익원으로 요양사업을 주목하면서 초기 토지 매입 등 초기 투자 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생명보험협회와 보험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자리로 구자근 의원을 비롯해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송현종 상지대 보건의료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주거 수요 인구는 3배 늘어난다…임차 요양원 허용해서 보험업계 참여 늘려야”

주제 발표에 나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 중”이라며 “지난 7월 고령인구 1000만명을 돌파했고 내년 고령인구 비중이 20%가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특히 2050년까지 75세 이상 인구 규모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돌봄 수요 확대와 공급 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고령인구 증가 속도에 비례해 의료와 요양 등 돌봄 필요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부족한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 교수는 주거와 돌봄 서비스의 결합은 주거와 돌봄서비스의 결합인 AIP(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낸다는 개념) 실현이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 정책으로 실현이 가능하지만 현재 정부 정책적 방향상 추진력이 미흡한데다 모호한 노인복지법상 운영 규정, 매우 높은 초기 설치비용, 인력난, 분양형 주택 폐지, 임차운영 제한 등 한계와 고려해야 할 이슈가 많다고 지적했다.

즉 공급 활성화와 다변화를 위해 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 다변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 교수는 분절적 제도의 유연화를 제시했다. 특히 임차 요양원을 허용하는 방식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서도 고령자 돌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특별법을 통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설·인력에 대한 기준은 강화함으로써 공급 활성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2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홍 교수는 민간의 역할도 함께 강조하며 국내 보험업권의 참여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돌봄 연계 시설·주거산업은 높은 초기 비용 부담 감당과 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민간 보험사의 경우 타 공급자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 반발 극심…노인 주거권 안정 위협도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노인 요양시설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24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요양시설 운영자들이 노인 요양시설 허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요양뉴스]

홍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 송현종 상지대 교수,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 이미숙 종근당산업 벨포레스트 원장,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 임동민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의 토론이 진행됐다.

박종림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위원장은 토론 패널로 참석해 홍 교수의 돌봄 연계 시설·주거 임대 허용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종림 부위원장은 “요양시설은 이미 충분히 구축됐다. 이에 돌봄 연계 시설·주거사업(대기업 주도 임대사업)은 현재 전국 수천개의 요양시설 운영자를 궁지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요양시설의 공급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활성화를 고민하고 노인을 위한 진정한 돌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임대제도 도입은 서비스 질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요양시설 운영자는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게 되며 이는 자연스럽게 인력 부족과 자원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요양보호사와 간호사의 수가 줄어들거나 이들의 급여가 감소할 경우 최전선에서 환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노인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대시설의 관리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노인요양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다. 시설 소유주가 바뀌거나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높아진다. 관리 소홀로 인해 위생 문제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노인들”이라고 말하며 돌봄 연계 시설·주거사업 허가에 대해 우려스러움을 표했다.

박 부위원장은 “더불어 임대허용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규모 자본을 가진 기업이 요양시설을 차지하게 되면 중소규모의 운영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된다. 이는 결국 서비스의 다양성을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노인들은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무너질 위험이 크다. 시설이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 요양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퍼질 수 있다. 이는 결국 노인들이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데 있어 불안감을 느끼게 하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의 돌봄을 선택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노인요양시설 임대허용은 단순히 법적 허용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노인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요양서비스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기요양 수가 인상·인력수급 방안 마련충분한 교육 시간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업계 반발에도 ‘임차 요양원’ 밀어붙이는 보험업계

  • 최연지
  • 2024-09-25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