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10월 2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노인의 날’ 기념 안정된 노인돌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형식적으로 잘 정착된 반면 존엄케어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존엄케어를 위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노조는 국회, 정부, 지자체에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직영화 및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호봉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이 요양보호사가 장기근속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 박영천 요양보호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라고 아시죠?”라고 운을 떼며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회사 폐업으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취업하게 되니 그간 받아온 장기근속장려금을 못 받게 됐다. 스스로 회사 그만둔 것도 아니고 시의회결정과 오세훈 시장 고시로 서울시 정책에 따라 폐업으로 그만둔 건데 너무 억울하다”면서 장기근속장려금 경력 인정 확대를 호소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기관기호가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다. 종사자 의지와 관계없이 센터가 폐업하더라도 수당은 끊긴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특성상, 폐업이 잦아 요양보호사들은 계속 근무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무법인 들꽃 황재인 공인노무사는 “2016년부터 2021년도까지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이 1만 2000개가 넘는다. 1년에 2400개꼴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기근속장려금은 이밖에 합병이나 포괄적ㅠ양수, 양도 등의 사유로 직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다. 황재인 공인노무사는 ”이런 포괄적 고용승계 인정 요양보호사는 손에 꼽을 만큼 적다. 현장 상황을 반영해 폐업과 같이 요양보호사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장기휴직하는 경우에도 장기근속장려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고시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노조는 부천시립요양원 민간위탁 중도포기사태도 언급하면서 “부천시는 책임방기를 사과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밝혔다. 요양원 수탁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의 적자로 부천시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이어가지 않기로 했다. 이에 노조는 “병원과 요양원은 별도 위탁을 통해 운영 안정화를 해야 한다”며 “부천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직영화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존엄케어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서 나온다는 게 노조의 핵심 주장이다. [사진=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특히 노조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핵심방안으로 ‘호봉제’ 도입을 꼽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가인권이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양보호사의 공적 성격과 책임을 고려한 합리적 임금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에게 있는 임금 가이드라인,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임금 가이드라인이 없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시설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변경하면 된다. 혹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종사자 신규 임금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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