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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인데…좁은 휴게실에 요양보호사 당혹

  • 최연지 기자
  • 2024-10-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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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근무 환경이 최악이라 당혹스럽다는 요양보호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요양원 종사자라고 밝힌 A 씨는 지난 9월 요양뉴스 제보게시판에 ‘어떻게 말로 할 수가~~~’라는 제목으로 겪은 일을 토로했다.

그는 “(다른 요양보호사 분들은) 어디서 쉬시나요? 몇 군데 다녀봤지만 이런 곳이 버젓이 있다. 요양보호사실이 존재하긴 하지만 겨우 근무 옷만 갈아입고 나올 수 밖에 없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좁은 요양보호사실에 당혹스러웠던 A 씨는 센터장에게 “야간근무 선생님들은 어디서 잠시 눈을 붙이냐”고 물었다. 시설에서는 “그냥 의자에서 쉰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를 들은 A 씨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는 특히 휴게시간 확보가 중요한 직업 중 하나다. 대표적인 요양원 종사자의 근무형태는 ‘주주야야비비(주간, 주간, 야간, 야간, 휴무, 휴무)’다. 야간의 근무시간이 저녁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로서 그중 4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인복지법은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휴게공간인 요양보호사실을 갖추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이밖에 자세한 공간 크기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다. 휴게실 평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이는 2평(6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공간만을 보장하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마땅히 쉴 곳도 없는 요양보호사는 12시간 내내 근로할 수 밖에 처해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 높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 기관평가를 진행한다. 그러나 2021년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평가 매뉴얼 확인결과, 시설급여 평가항목 중 요양보호사실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은 위치 안내표 부착만이 유일했다. 유명무실하더라도 휴게실만 존재하면 기관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A 씨는 위생상태 불량도 황당했다고 전했다. 그는 “주방은 곰팡이로 가득찬 곳이고, 어르신들이 40명인데 화장실은 배수가 안 된다”며 입소자들의 건강을 걱정했다.

특히 그는 기존에 갖고 있던 위생관념 및 돌봄기술이 흔들릴 위기였다. 해당 시설에서는 “(침대) 시트가 모자라니 목욕을 하고 시트를 갈지 마라”, “어르신 기저귀도 웬만하면 그냥 써라”, “양치 바가지는 한 분 쓰고 나면 다시 씻어 써라”는 등 위생 불량의 지시를 계속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요양뉴스에 “시간이 되어 기저귀 케어를 하려고 하면 냄새도 엄청난다. 도대체 (이 요양원은) 어르신  케어를 하는 곳인지 병균을 만드는 곳인지 모르겠다”며 “요즘 같이 코로나가 성행하는데 말이 되냐? 요양보호사를 우습게 안다. 이런 곳이 어떻게 감사가 없냐. 모두가 이를 지적하지 않고 근무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동료 요양보호사는 이에 공감하며 “저도 시설에 근무할 때 밤 근무 시 복도에서 쪽잠잤어요. 휴게실 당연히 생각도 못하고 휴게시간도 없지요. 참 뜨악할 일 많아요”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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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근무 중 4시간이 휴게시간인데…좁은 휴게실에 요양보호사 당혹

  • 최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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