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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상도 받았는데 ‘나이 많아서’ 해고된 요양보호사

  • 최연지 기자
  • 2024-10-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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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이해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지부 기자회견 현장. [사진=요양뉴스]
29일 오전 10시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이해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서울지부 기자회견 현장.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 10월 29일)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돌봄정책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29일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과 요양보호사들은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우정 돌봄노조 서울지부장은 “요양보호사들의 가장 큰 소원은 고용 안정과 장기근속장려금 고시 개정“이라며 ”이는 어르신의 안전과 ‘존엄케어’를 보장한다“고 돌봄노동자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나이 많다고 갑자기 해고”

김귀순 요양보호사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계약종료 통보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매일 오전 8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김귀순 요양보호사]
김귀순 요양보호사는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의 계약종료 통보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시위는 매일 오전 8시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진행 중이다. [사진=김귀순 요양보호사]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귀순 요양보호사는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개원 초기(2010년)부터 근무했다. 60세 정년퇴직 후 곧바로 재입사해 6년 동안 매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 센터는 특별히 건강상 문제가 없다면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했지만, 올해는 건강한데도 ‘나이가 많아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해가 안 가는 건 저보다 고령의 요양보호사들도 근무 중이다. 평소에 동료관계도 무난하고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도 인정받고 서울시장상, 송파구청장상도 수상했다. 일관성도 없고 규정도 없이 오랫동안 일을 잘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약 종료를 통보 받고 센터를 떠나고 있다”며 “일할 의지가 있고 건강하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 나이 제한을 규정해 무분별한 계약 해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귀순 요양보호사는 “센터 앞에서 해고 다음 날인 9월 5일부터 55일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1인 시위를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누군가는 (부당해고) 목소리를 내야 할 일이다. 요양보호사의 일할 권리 및 처우개선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노인요양센터는 돌봄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계약직 근로계약(이하 촉탁직, 조합원 한정)에 대한 ‘계약갱신’을 협의한 바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가능한 상태로서 건강하다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1년 촉탁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김상욱 돌봄노조 서울지부 정책국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계약갱신기대권 위반이라며 ‘부당해고’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파노인요양센터는 부당해고 의혹에 관한 요양뉴스 질의에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장기근속 이력을 제가 입증해야 한대요…”

14년 동안 한 어르신을 모신 송영심 재가 요양보호사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장려금 경력인정 확대를 요구했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종사자 잦은 입·퇴사를 예방하기 위해 동일 장기요양기관(기관번호 동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주어지는 수당이지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수당 폐지 이후 유일한 요양보호사 임금 안정 장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근속장려금은 요양보호사들에게 여전히 먼 얘기다.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가 빈번한데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직접 포괄적 고용승계를 증명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송영심 재가 요양보호사는 “센터가 양도되면서 포괄적 고용승계임에도 불구하고 서류 증명이 어려워 장기근속장려금이 중단됐다. 계속해서 언론 및 노조, 현재 센터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장기근속장려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같이 구조된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많은 요양보호사가 이런 억울한 상황을 겪을 텐데 공단을 상대로 자료 제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저는 센터장님도 힘써 주셨지만, 대부분은 공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사정 때문에 협조를 잘 안 해 주신다”며 장기근속장려금 포괄적 고용승계 인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돌봄 만들어

지난해 7월 24일,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이정표로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선포했다.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평가해야 하며, 돌봄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돌봄 노동자의 보상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용연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UN의 기념일 선포 사례를 설명하면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서 정부는 돌봄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데 이제는 돌봄 관련법 제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돌봄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돌봄정책기본법 및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돌봄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며 구체적으로 ”돌봄 공공기관 확대 및 직접 운영 증대, 돌봄노동자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 및 장기근속장려금 인상에 기반한 처우개선, 돌봄 예산 확대 및 무상 돌봄 실현“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참석자들이 정부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세종시 보건복지부로 집결하여 장기요양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면담이 거부될 경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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