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급여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의 장기요양등급에 대해 고민이 많은 이를 위해 마련한 ‘케어상담소’입니다. 커뮤니티에서 실제 고민을 발굴해서 방법을 찾아보고자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케바케(CARE BY CARE)’는 각각 다른 케어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등급 결과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CARE CASE
저희 할아버지가 올해 연세가 90이십니다. 치매를 앓고 계셔서 과거 기억에 많이 의존하세요. 밤마다 옛날에 망해서 이미 넘어간 땅을 ‘팔러 가야 한다’고 혼잣말을 하시던 지 어떨 땐 침대에 앉아서 옆 사람한테 진짜 얘기하듯이 말씀하세요. 맥락도 하나도 안 맞고요. 이런 일상이 1년 넘게 이어지는데 항상 지켜보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언제든지 집 밖으로 나가실 수도 있는 위험성 때문에 가족 전체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장기요양인정 신청했고 이번 주에 등급이 나올 예정입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지도 모르겠네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OINT1 등급판정 결과 30일 이내 맞춤형 상담지원 가능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운용 중이다. 수급자가 개별 욕구와 기능 상태에 맞는 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의 상담 전담 직원이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지원한다.
초기 상담 시점은 등급판정 결과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최초 상담 이후 1~3개월 이내에 추가상담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이미 등급을 받고 그 등급을 유지하더라도 수급자의 세부적인 기능상태 및 욕구가 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해서 상담을 제공하기도 한다.
상담 내용은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궁금증이다. 구체적으로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계산방법,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급여종류 및 횟수, 장기요양기관 선택 및 계약 시 필수 확인사항 등이다.
POINT2 부양부담 높은 재가수급자 가족은 가족상담지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지원 제도도 포함한다. 정식 명칭은 ‘가족상담지원’으로 재가 수급자 가족에게 맞춤형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 준다. 가족상담 신청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혹은 이용 중인 재가급여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가족상담은 신청인 모두에게 이뤄지지는 않는다. 대상자는 공단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선발되는데, 우선적으로 부양부담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가족이다. ‘부양부담이 높다’의 기준은 △ 수급자의 가족이 1일 6시간 이상 수발 △노노케어 △치매 수급자 수발과 같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POINT3 상담프로그램 9가지 중 선택
돌봄여정 나침판 프로그램 종류. [사진=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안내 일부 발췌]
가족상담은 부양부담 감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상담 대상자는 ‘돌봄여정 나침판’이라는 가족상담 전문 프로그램 9가지 중 필요한 내용을 선택해 2~6회에 걸쳐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상담자는 자택을 직접 방문해 대상자 상태, 특성, 환경에 맞는 전문상담 제공한다.
한편 상담 비용은 따로 없다. 다만 가족상담지원 중 지역사회자원 연계 시 해당 기관에서는 일정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위 사례는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의 급여제공계획에 대한 고민이다. 이들은 초기 맞춤형 상담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급여 종류와 횟수를 선택하고, 재가급여 이용 시 가족상담으로 돌봄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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