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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장기요양학회의 '생애말기 돌봄' 세미나, “환자 존엄과 가족 부담을 고려,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요”

  • 최연지 기자
  • 2024-10-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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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 [사진=요양뉴스]
3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김대균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31일 서울아산병원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연명의료결정의 대안이나 반대 개념이 아니다. 이 서비스를 선택하지 않는 모든 생애말기 환자에게도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라며 임종기의 환자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생애 말기의 삶의 질을 목적 향상을 목적으로 통증 및 증상을 조절하는 의료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기도 한다.

김 교수는 "임종기를 돌보는 가족들의 간병비와 의료비 부담이 커서 사회적으로 안락사가 고려된다.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지원하고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경감과 돌봄의 질 향상을 돕고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은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는 ‘호스피스’ 대상 질환을 넓혀가겠다는 방향이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는 다양한 환자들의 특성을 포괄할 수 없다. 만성 신부전 환자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뇨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 질환치료를 동반하는 현대적 개념의 완화의료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향후 특정 질환에 대해 치료를 포함하는 측면에서 완화의료의 개념을 다양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선호하는 사망장소와 실제 사망장소 간의 분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다수가 생애말기 돌봄과 임종 장소로 가정(52.0%)을 희망했다. 반면 2022년 가정 사망은 16.1%에 불과하고 대부분 의료기관(74.8%)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교수는 “방문요양 4시간으로, 끼니 해결이 안 돼서 요양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가족 간병을 원하더라도 공무원조차 간병 목적 유급휴직이 불가하다. 무급휴직만 허용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인들은 좋은 죽음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죽음’”이라며 병원과 시설 중심의 보건의료, 복지체계 및 부족한 재가서비스를 지적했다.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기 및 장기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죽음의 질 지수 등 국가의 생애말기돌봄 수준 평가 1위를 유지하는 영국은 2008년 국가전략으로 생애말기돌봄전략 보고서를 발간했고, 병원 사망을 줄이기 위해 가정 사망 희망자에게 지역사회나 사회서비스 연계를 강화했다.

호주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국가 완화의료 전략’을 개발하고 환자 중심 돌봄 측면에서 병원에서 질 좋은 임종 돌봄을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투 트랙의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현 사망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요양병원에서 돌봄의 질 확대를 해야 한다. 임종실 이용 확대, 급성기 병원 의료인의 임종돌봄교육, 임종 돌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 기반의 생애말기 돌봄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호스테이션 결합형 재택의료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부터)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김현경 간호팀장,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과장, 건강보험연구원 최재우 부연구위원. [사진=요양뉴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패널들. (왼쪽부터)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김현경 간호팀장,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과장, 건강보험연구원 최재우 부연구위원. [사진=요양뉴스]

이외에도 존엄한 죽음을 위해 생애말기 환자를 지원하는 경제적, 인력 지원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장 토론에 참여한 건강보험연구원 최재우 부연구위원은 “비암환자들이 암환자 보다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의 입소기간이 매우 길다. 비암환자의 재가 말기 생활 및 임종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우선순위가 높다”며 “임종 임박 시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가산 수가 지급 등 제도 개선과 재가 임종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말기 환자일수록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것을 고려해 말기 대상자에 한해서 횟수를 제한하지 않거나 제한 수준을 넓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게 최재우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염은경 과장은 “본원과 달리 의원급 병원에서 생애말기돌봄팀에 사회복지사를 조직할 상황이 못 된다. 팀의 규모가 작아서 생기는 비용 조달의 어려움 때문이다. 사실 사회복지사들은 말기 환자의 심리적 지지와 같은 상담기술과 의료지원혜택 연계, 복지용구 신청 전문적인 의료지식도 제공한다. 현 가산 수가 등의 경제적 보상으로 인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경제적 보상 이외에 다른 방법의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김현경 간호팀장은 “서울요양원 시범사업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인데, 인력난을 겪고 있는 장기요양기관들이 임종 서비스와 관련된 전문적 자질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 충분한가도 의문이 든다. 또한 임종을 경험한 간호사로서 요양시설 내 주 보호자 결정 번복에 대해 요양시설의 즉시 대응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이런 현장의 문제를 생애 말기의 존엄한 죽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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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장기요양학회의 '생애말기 돌봄' 세미나, “환자 존엄과 가족 부담을 고려, 호스피스·완화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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