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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구강검진 받는 요양원 모델 확대해야…“촉탁의 수가 개선 요구”

  • 최연지 기자
  • 2024-11-2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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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스마일재단이 청암노인요양원에서 국내 3호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개소를 기념해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 및 K-스마일케어 프로그램 시연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요양뉴스]
20일 스마일재단이 청암노인요양원에서 국내 3호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 개소를 기념해 ‘청암노인요양원 구강보건실 개소식 및 K-스마일케어 프로그램 시연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청암노인요양원에 국내 3호 장기요양기관 구강보건실이 설치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울요양원, 대한노인회가 서울시에 위탁 경영하는 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 이어 세 번째다.

스마일재단이 20일 청암노인요양원에 개소한 구강보건실은 어르신들의 구강관리 서비스 전국 확대 로드맵의 시발점이다. 이곳에서는 치과의사가 어르신에게 월 2회의 구강관리를 진행한다.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은 “노인들은 연하 능력 저하될 뿐만 아니라 구강 위생 악화 경향을 보인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이동 수단이 곤란한 사례가 많아 시설 내 방문진료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구강보건실 개설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자신했다.

통상 요양시설에 입소한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로 인해 자신의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시설에서는 즉시 대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구강건강 관리 시스템은 △발치, 충치 치료 등을 통해 구강 기능을 유지 및 향상하고 △먹는 즐거움을 기반으로 정신건강도 증진하면서 △치주병으로 인한 치매 발병 예방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기대효과에 최근 구강관리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방문 구강관리도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 2월 요양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 지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도 독립 신설된다.

스마일케어 프로그램 시연 발표 현장. [사진=요양뉴스]
스마일케어 프로그램 시연 발표 현장. [사진=요양뉴스]

이 밖에 요양시설에서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스마일재단 스마일돌봄 운영위원장)은 “청암노인요양원은 치과 의사들의 무료 진료로 입소 어르신에게 구강 검진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현 장기요양기관 촉탁의 수가 체계로는 구강관리를 실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의사들이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촉탁의(계약의사) 제도를 운용 중인데, 진료인원 수당 수가로 구성되어 있다. 재진 기준 입소 어르신 1명당 급여비용이 1만 2590원이다. 문제는 일반의 대비 치과의는 구강검진만 해도 서비스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점이다. 이날 열린 구강보건실 구강관리 시연에서는 1명의 노인이 서비스를 받는 데 20~30분가량이 소요됐다. 이런 현장의 어려움에 올해 10월 기준 요양기관에서 활동 중인 치과의사는 전국 9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구강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대한민국 치매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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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구강검진 받는 요양원 모델 확대해야…“촉탁의 수가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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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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