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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 속도 붙나…다양한 투입 방법 고심 중인 복지부

  • 최연지 기자
  • 2024-11-2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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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이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에 대한 현장 의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외국인 요양보호사 활성화 방안과 그에 따른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 본격화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정부가 국내 대학 외국인에 대해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외국인 인력이 요양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대한 해결책으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일부만 허용한 데다가 이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들 요양보호사 양성 시험 응시할 수 있지만 취업은 어려워

보건복지부의 ‘요양보호사 인력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27년에 필요한 요양보호사 인력은 75만 5454명으로 공급예상인력(67만 9775명)보다 7만 5699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응시자 수는 지난해 35만 2435명에서 올해 14만 5359명(9월 30일 기준)으로 급감해 인력 수급 문제는 악화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기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영주(F-5) 비자에서 외국인 유학생(D-2)과 국내 대학 졸업생의 구직(D-10) 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D-10 비자는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연 400명에 한해 2026년 7월까지 특정활동(E-7) 자격 취득을 허용했다. E-7은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정한 88개 직종에만 취업을 허용하는 비자다.

다만 외국인 요양보호사 투입 규제 완화가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만 열어두고 사실상 취업까지 이어지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외국인 유학생은 자격증 취득 후 졸업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 대학 졸업생도 요양보호사로 유입될 만한 임금 등 매력적인 동기가 없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E-7비자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는 4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의견 반영 의지 밝힌 건보공단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현장 의견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요양보호사 인력난에 대응하고자 검토되고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 경험, 채용 의사, 해외 거주 외국인 요양보호사 정책에 관한 사항 조사 등이다.

조사에 이목이 쏠리는 것은 복지부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에 대한 규제 완화 의견을 적극 수용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활동 비자 활성화 방안을 목표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면서 “현재 참여율이 저조한 E-7 비자에 대해 외국인을 직접 데려오는 방안 이외에, 요양보호사 2급이나 3급을 두어 돌봄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국내와 해외 요양보호사 임금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국요양보호협회 이경규 상무이사는 “요양보호사 인력 수급 감소 현상은 날로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투입이 시급하다”며 “지금 당장도 인력난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은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서 어르신이 즉시 입소하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고 강조하며 정책 활성화의 시급성을 짚었다.

한편 외국인 요양보호사 투입이 본격화되면 노인요양시설(요양원)에 우선 배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공단은 선임요양보호사 제도의 경우에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만 도입한 바 있다. 또한 공단의 외국인 요양보호사 채용에 대한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을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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