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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뇌혈관, 복부동맥류 최대 2.7배 수가 인상

  • 최연지 기자
  • 2024-11-2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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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뇌혈관, 복부동맥류 수술 수가가 최대 2.7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2025년 1월부터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통한 의료기반 강화를 위해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뇌출혈, 뇌종양 등으로 뇌압이 올라갈 경우 두개골의 절개(개두술) 또는 구멍(천두술)을 통해 상승된 압력을 경감시키고 원인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복부동맥류는 복부 대동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파열될 경우 사망 가능성이 높고 동맥류 제거를 위한 수술도 위험도와 난이도가 높다. 개두술·천두술과 복부동맥류 수술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이며,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로 기피분야이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을 세분화하고, 수술의 수가를 최대 2.7배 인상한다. 고위험,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 강화를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등 인프라 유지 및 진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년 12월부터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마바캄텐)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캄지오스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된다. 또한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약제로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주성분 : 디누룩시맘베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위험군(우울증, 조기정신증)에 대해 적극적 치료를 유도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2023년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조기 발견을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함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를 확대 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할 수 있어,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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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뇌혈관, 복부동맥류 최대 2.7배 수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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