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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임용, 석사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한다

  • 최연지 기자
  • 2024-11-2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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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법령상 자격 요건 등에 포함된 실무경력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요양보호사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경력도 인정 범위가 넓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그동안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과 경제활동 지원을 통한 참여의 장 확대를 위하여 추진한 주요 법령정비를 27일 공개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참여의 장 대폭 확대’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부처의 관련 법령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총 145개 법령에 대한 정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다.

정비된 내용 중 하나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에 대한 것이다.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법령 정비를 통해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이 밖에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기준 등에서 대학 등으로 한정된 학력 요건을 확대했다.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했으나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건강조사원, 손해평가인,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26개 분야의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 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여 졸업예정자도 해당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의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법령상 자격 취득 등을 위한 연령 제한도 낮췄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응시하는 어학시험 및 국가자격시험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2년(또는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그리고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을 폐지하여, 필요한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도록 정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국정의 동반자인 청년들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년의 관점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면서, 대한민국이 청년 세대가 더 크게 꿈을 펼치고, 더 넓게 뛸 수 있는 참여의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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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교수요원 임용, 석사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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