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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요양기관 평가지표 정비…맞춤형 서비스 강화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

  • 최연지 기자
  • 2024-1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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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급여 평가지표 정비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평가제도는 △기관 운영 효율화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으로 급여의 질 향상 도모 △평가결과 공개로 수급자인 국민의 요양기관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시행됐다. 2009년부터 시행된 평가제도는 급여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노인인구 증가로 장기요양서비스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및 정책환경 변화 등이 지속됨에 따라 평가의 수용성과 타당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설급여 평가체계 간소화해

[자료=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가공=요양뉴스]
[자료=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가공=요양뉴스]

복지부는 현행 시설급여 평가체계를 대폭 간소화했다. 우선 5개의 대분류 평가기준도 4개 영역으로 통합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환경 및 안전’영역은 기관운영의 세부 항목으로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지표의 체계도 4단계(대분류→중분류→소분류→평가지표)에서 3단계(평가영역→세부영역→지표명)으로 간소화했다. 더불어 평가대상이 되는 세부지표 역시 요양원의 경우 기존 50개에서 45개로,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48개에서 40개로 대폭 줄었다.

또한 점수 체계도 개편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A등급(상위 10%), B등급(20%), C등급(40%), D등급(20%), E등급(하위 10%)를 부여하고 있다. 이 중 배점이 향상된 주 평가항목은 △수급자의 개별욕구 파악 및 충족 등 맞춤형 서비스 강화 △노인인권보호와 학대예방 △종사자 처우개선 등이다.

 

 중요도 높은 평가항목 세분화하고 점수 가중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가공=요양뉴스]
[자료=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가공=요양뉴스]

우선 복지부는 돌봄 과정에서 중요도 높은 활동에 대해 세분화하거나 점수를 가중했다. 대표적인 예가 청결도움 항목이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기존에 세면, 구강, 몸단장, 목욕서비스가 모두 포함된 수급자 청결서비스를 제공하면 2점을 부여했지만 개정안은 구강관리와 목욕서비스에 각 2점으로 총 4점에 달했다.

이 밖에도 수급자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기능회복훈련 실시’의 배점 비중은 1점에서 5점으로 대폭 늘어났다. 훈련을 실시하기 전 계획 수립 시 2점을 추가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훈련을 제공했을 때 점수 또한 3점으로 향상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은 공동생활가정 평가에도 반영됐다. 기존의 기능회복훈련은 보다 확대된 개념의 신체기능프로그램으로 변경되며 점수 또한 1점에서 4점으로 상향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제기된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배점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해당영역에 대한 배점은 3점에 불과했으나, 변경된 평가지표에서는 요양원 7점, 공동생활가정 9점으로 최소 2배에서 최대 3배 이상 대폭 강화됐다.

 

돌봄 트렌드 반영한 지표 신설돼

[자료=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가공=요양뉴스]
[자료=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가공=요양뉴스]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간소화 됐음에도 불구, 돌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가 신설된 점도 주목을 끈다. 대표적인 예가 ‘생애말기돌봄’ 지표다. 요양원과 공동생활가정 모두 임종이 임박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른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신설지표에는 2점이 반영됐다.

한편 시설급여 모두 배점 비중이 축소된 항목에는 △인적자원 개발(-1) △응급상황대응(-1) △ 재난상황대응(-1) △배설관리(-1) 등이 있다.  욕창 예방 및 관리(-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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