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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1년 남았는데…“초안도 아직 안 나와”

  • 최연지 기자
  • 2024-12-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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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는 갱신심사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는 갱신심사 조례를 마련하지 못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을 1년 앞두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갱신 심사기준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표준매뉴얼을 배포해 조속한 제도 시행에 차질을 받지 않도록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이하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6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운영 적격성 등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제도다. 이는 부적격기관의 퇴출과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2018년 제정됐다. 2019년 12월 12일 이전에 지정받은 기관은 내년 12월 11일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표준매뉴얼도 없고 교육자료도 확정된 내용 아니야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의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을 포함한 표준매뉴얼을 조속히 보급하도록 권고했다. 지정갱신 심사는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심사기준의 큰 틀은 장기요양기관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정하는데,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지정 갱신 기준은 노인장기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장기요양기관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장기요양기관평가등급, 해당 기관의 급여제공내역과 그 밖의 지자체의 인정 사항이다.

관련 법 내용은 대략적인 심사기준일뿐 각 항목에 대한 점수 배점이나 감점 요인 등은 파악이 불가하다. 입소이용정원의 감소나 설치기준이 부적합할 경우 지정갱신이 불가할 수 있다는 추론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지정갱신 심사를 담당하는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달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갱신제 설명에 다녀왔다. 이는 교육자료일뿐 확정된 사항은 아니었다”면서 “아직 초안도 받지 못했다. 내려오는 공문을 바탕으로 조례를 수립하고 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비영리회계법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W4C)에 지정갱신제에 관한 내용이 일부 공지됐다. 공지는 2회 연속 최하위등급기관을 유력한 지정갱신 거부기관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기관코드 2번 통일되면 재무회계 기준 달라져… 내년 6월 갱신심사 시작 예상

지금까지 확인된 지정갱신제 도입의 가장 큰 변화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단일화다. 기존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정갱신제 도입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충족한 신규 재가기관 설립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이전 설치된 기관의 기관코드 전환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사회복지법 적용 재가기관은 기관코드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적용기관은 기관코드 3번으로 시작된다. 3번으로 시작하는 기관이 갱신 심사를 거쳐 2번으로 전환 여부도 미정이다. 이와 관련한 요양뉴스 질의에 지자체 관계자는 “기관코드가 3번에서 2번으로 바뀌는지, 3번으로 유지될지 모른다”고 답했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도 “2번으로 전환된다고 확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관코드 2 전체 적용을 확실시하고 있다. 이 경우 모든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속하게 되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재무·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지정 기준에 미흡한 기관은 본래 위반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지정취소 처분을 받는데 앞으로는 개선명령 이후 시설장교체,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으면 시설폐쇄로 이어진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은 내년 6월 14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지정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진행하도록 규정됐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에 배포안 교육안과 남양주시 등 일부 지자체 공문에 따르면 유효기간 끝나기 180일 전부터 지정 갱신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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