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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요양 서비스 사업자 부담 더 늘어난다…"장기요양 고시 행정예고"

  • 최연지 기자
  • 2024-12-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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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내년 급여유형별 정책 변화를 예고하면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개정에 나선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가산금 폐지,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 등으로 내년부터 요양서비스 제공자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가산 등 사라져

6일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5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운영기준 조정으로 내년 서비스 사업자 운영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이 사라진다. 그동안 시설급여기관 및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이 적정 근무인원수를 초과해 장기요양요원을 배치하면, 급여비용을 일부 가산받을 수 있었다. 행정예고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치매전담실 제외)은 요양보호사 가산 지원금이 폐지된다.

인력배치기준 상향 조정으로 동시에 초과 배치된 가산 인력은 적정 근무인원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노인요양시설은 사망·입원 등의 사유로 입소자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이를 대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의 운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시설장은 적극적인 요양보호사 채용이 어려워 보다 적은 인력으로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 입소자를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은 인건비 지출비율이 작년 61.1%에서 1.4%P 높은 62.5%로 조정됐다. 이는 7개 급여 종류 중 유일한 상향 조정이다.

방문요양 사업자의 인건비 지출비율 동결(86.6%)도 주목된다. 방문요양 외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65.1%(전년대비▽0.3%P), 주야간보호 48.5%(▽0.2%P), 단기보호 58.8%(▽0.2%P), 방문목욕 49.6%(▽0.2%P), 방문간호 60.1%(0.3%P) 급여는 인건비 지출비율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방문요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특례 기간 1년 연장으로 지출비율 상승을 미룬 것으로, 내후년에는 급격한 인건비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주야간보호, 1·2등급 서비스 제공일수 줄고 치매전문요양보호사 기록 부담도 늘어

이번 주야간보호 월 한도액 추가 산정제도 조정으로 센터의 급여비용 산정 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1등급 또는 2등급은 10% 범위로 축소된다. 월 한도액 증액이 줄어든 만큼 주야간보호 사용일수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인 치매전문요양보호사의 행정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커진다. 인지지원등급의 방문요양은 통상 일반형 1~2시간, 인지활동형 1시간으로 구성된다. 앞으로는 총 급여 2시간 미만,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을 제공하게 되면,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시간 축소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행정 규제가 강화된다.

 

한편 이번 행정예고 기간(12월 6일~12월 26일) 동안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게시판에 업계 관계자들의 총 2134건의 의견이 제시됐으며 대부분은 서비스 운영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관계자들은 “방문요양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타 급여 종류 대비 지나치게 높다”, “노인요양시설의 수가 인상분은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로 수익이 상쇄된다. 결국 인건비, 물가 인상분만큼 추가 손실이 예상되는데 시설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가산 폐지는 기관 운영악화는 물론 요양보호사 업무 강도 증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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