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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근로자 위한다는 휴게시간 30분, 현장 장기요양요원은 연장 근로

  • 최연지 기자
  • 2025-0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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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대전의 한 장기요양기관이 휴게시간 적용을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에게 대상자 댁에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30분 추가로 머무를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요양뉴스 제보에 따르면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다수의 장기요양요원이 휴게시간 명목으로 실제 노동시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의 한 방문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40분의 근무시간 이외에도 30분의 휴게시간을 기다렸다 퇴근해야 하는 부조리를 토로했다.

장기요양기관은 근로기준법에 준수해 휴게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한 가정 내 2명의 대상자를 돌볼 경우, 휴게시간이 대상자 가정에서 부여되면서 사실상 연장 근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한 가정의 대상자 두 명에게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중간에 휴게시간을 가지는데, 요양보호사 급여제공시간에 대상자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는 사회복지사도 강제로 휴게시간을 적용받고 있었다.

A씨는 “요양보호사는 한 가정에 두 분(3·4등급 대상자)을 돌보면 총 근무시간이 6시간이다 보니, 중간에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현장에서는 30분 쉬었다가 다른 대상자 근무를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대상자 댁에 가보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 잠시 집에서 쉬고 올 정도로 대상자 댁이 가까운 곳도 아니고 업무의 연장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사회복지사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부부 대상자면 여자 어르신 20분 상담하고 30분 후에 또 20분 상담해야 한다”며 “보통은 한 가정에 한 대상자만 돌보므로 이번 사례는 예외적인 일이다. 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위하는 정책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현욱 사무처장은 “최근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적용이 강화된 추세”라며 “사실 법을 엄밀하게 해석하면 1·2등급 대상자에게 4시간씩 급여를 제공했을 때나 대상자 옆집에 또 방문요양을 제공하러 가면 이동시간이 30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휴게시간이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방문요양의 경우, 동일 가정의 2명의 대상자일 때만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아이 등과 같은 돌봄 직종은 실질적인 휴게시간 미적용 문제가 심각하다. 돌봄 제공자가 서비스 대상자와 한시도 떨어질 수 없다는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 등 휴게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9월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는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경우에만 해당해, 본 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한 가정에 두 명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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