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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대면심사’ 신설 나선 지자체

  • 최연지 기자
  • 2025-01-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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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면심사 도입한 지자체 3곳. [사진=요양뉴스]
경기도 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면심사 도입한 지자체 3곳.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으로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대면심사’를 신설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모인다.  대면 심사제의 목적은 ‘안정적인 운영 보장’과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일 경기 시흥시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대표자의 대면평가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 내에서 대면심사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만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면심사를 늘리는 추세다. 시흥시의 경우, 요양기관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대면심사는 장기요양기관 총량제 도입과 더불어 신규 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조치로도 풀이된다.  2023년 10월 13일 경기도 내 가장 먼저 ‘대면심사’를 도입한 용인시는 요양원의 무부별한 건립에 제동을 걸고 있다. 건립 지역 내 장기요양 인정자수가 요양기관의 정원수를 초과하면 신규 시설을 건립할 수 없다.

한편 대면심사를 통한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해당분야 전문성 평가는 전체 기관에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 지자체의 지정 심사 기준표에 따르면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이면 신규 기관 설립이 허가되는데, 대면심사 도입 지자체는 대표자의 전문성 대면심사 항목 배점에 20점을 부여했다. 즉 대표자의 장기요양분야 전문성이 대면심사로 판가름 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장기요양기관 지정 대면심사 도입한 지자체는 3곳 약 10%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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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대면심사’ 신설 나선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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