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 5회 이상 최우수(A) 등급 기관 명단. *급여종류별 산출해 기관 중복 있음.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행 이래로 가장 상위 등급인 A등급을 5회 이상 받은 기관이 1% 미만, 200개소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장기요양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결과는 점수를 기반으로 A(최우수), B(우수), C(양호), D(보통), E(미흡) 5개 등급으로 결정된다.
최근 공단은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 요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 A등급을 5회 이상 받은 기관(2024년 3월 22일 기준) 199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시설급여 50곳, 재가급여가 149곳이었는데 이는 2024년 기준 2만 8985곳 중 199곳으로 0.69%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설급여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충청남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는 5회 이상 A등급인 시설이 지역 내 각 1개소에 그쳤다. 뒤이어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충청북도(2개소),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3개소), 서울특별시·경상북도(4개소), 부산광역시(5개소), 전북특별자치도(6개소)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12개소가 분포해 최우수 시설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재가급여를 조사했을 때 인천광역시는 3개소로 최저를 기록한 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각 26개소로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큰 격차를 보였다.
최근 장기요양기관 평가 점수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2023년 재가급여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20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많은 점 등이 평가점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 매년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수급자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고, 최하위(E) 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시작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으로 더 이상 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요양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