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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공휴일?...방문요양보호사가 마냥 웃지 못하는 이유

  • 최연지 기자
  • 2025-01-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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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임시 공휴일 생겨서 이번 달은 4대 사회보험도 적용 못 받게 생겼어요.”(방문요양보호사 A 씨)

대표적인 시급제 근로자인 방문요양보호사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도 마냥 웃을 수 없게 됐다. 한 달에 ‘60시간’ 근로를 채우지 못하면서 4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3·4·5등급 수급자 한 명을 돌보는 방문요양보호사는 일반적으로 하루 3시간 근무한다. 이에 주 6일제(일요일 휴무)로 일하는 A씨는 1월 근무일수 21일, 근무시간 63시간 근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25일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되자, A씨는 토요일(25일)과 월요일(27일)을 뺀 57시간만 근로할 수 있게 됐다.

월 60시간 근로 기준,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 [사진=요양뉴스]
월 60시간 근로 기준, 4대 사회보험 적용 여부. [사진=요양뉴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어 1일만 근무하더라도 적용대상인 산재보험 외 나머지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평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명절이나, 수급자 사정 등으로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방문요양기관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해지했다가 다음 달에 다시 가입 신고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보험 자격 상실은 실업급여, 연금 수령액 등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퇴직금 산정 달에도 빠진다. 퇴직금은 근로한 4주를 평균해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년(52주)을 초과 근무하고 퇴사할 때 발생한다. 즉 월 60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도 산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2025년 1월 입사한 방문요양보호사는 퇴직금 미산정(1달) 기간을 포함하면 다음 해 1월이 아닌 2월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밖에 60시간 미만 일한 달은 장기근속장려금도 수령할 수 없다. 장기근속장려금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3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된다. 다만 계속 근무 예외 규정에 따라 3개월 미만 60시간 근로 시, 근로기준을 채운 달부터 근로장려금은 지속해서 수령 가능하다.

전현욱 민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사무처장은 “매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보통 수급자 한 명만 돌보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주말 빼고 22일, 66시간 근무하신다. 수급자가 가족들 온다고 3일만 급여를 중지하면 사대보험도 한 달, 퇴직금도 한 달, 심지어 장기근속장려금도 한 달 빠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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