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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임금, 이동시간 포함 총 근무시간 기준 계산해야”

  • 최연지 기자
  • 2025-01-0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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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산입 필요성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요양뉴스]
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이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 산입 필요성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요양뉴스]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방문요양보호사의 임금 지급에 이동시간도 포함해야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 지침과 달리 현실은 이동시간에 대한 급여 보존 사례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가요양의 원거리 교통비용 산출기준에 실질적인 근로시간 산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시간 임금 보장, 지침과 고시 운영 달라

강은희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위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계산을 권고하지만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급여비용에 포함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를 통해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뿐만 아니라 서비스 준비, 이동, 관리 교육 등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무부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임금 지급에 대해 서비스 제공시간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원거리교통비용 규정도 실제 적용 대상 소수에 불과

다만 원거리에 한해 장기요양기관이 교통비를 별도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강 위원은 이를 두고 “복지부가 (수가 지급 없이) 장기요양기관에 임금 지급 의무의 책임을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런 지급기준마저도 제한적으로 설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장기요양고시 제21조는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시 수급자의 실거주지로부터 급여제공내역과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요양기관까지의 거리가 5km를 넘을 경우, 거리 등 별도 산출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강 위원은 “산출기준을 충족하려면 거리,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따져야 하는데 이때 이동거리 산출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출발지가 아니라 수급자 가정과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라 이동에 걸리는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보기도 어렵다. 현재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교통비를 지원받기가 어려워, 유류비 지급 등 기관의 선의에 기대야 한다”고 설명했다.

10년 차 윤선옥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2명의 수급자를 모시고 이동시간을 포함하면 7시간 정도 근무를 하지만 서비스 제공시간 6시간의 임금을 받는다. 월 150만 원 수준인데 생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정순 요양보호사도 “오전 근무가 끝나고 오후 근무지로 이동할 때 버스 두 번을 갈아타는데 40~50분 걸린다.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게 이상하다. 월 180만 원 임금으로는 지출이 부담되고 이동시간이 길어 점심시간도 확보하지 못해 끼니를 거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동시간 포함하면 최저임금 미달

특히 강 위원은 “2024년 기준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최저시급은 1만 2400원이다. 이 시급으로 이동시간을 포함해 시급을 계산하면 요양보호사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시간 포함 최저임금 적용시, 요양보호사의 임금(1일 기준) 미지급액. [사진=요양뉴스]
이동시간 포함 최저임금 적용시, 요양보호사의 임금(1일 기준) 미지급액. [사진=요양뉴스]

진보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 기관에서 하루 2회 이상 방문요양을 실시하며 근무지 간 이동시간이 하루 평균 30분 이상 소요되는 요양보호사를 심층조사한 결과, 조사자 7명 중 사회서비스원 소속 2명을 제외한 5명이 이동시간을 포함할 경우 현 임금이 최저시급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적조사로 조사 대상자를 확대해도 82.8%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방문요양보호사는 수급자별로 급여계약을 해, 2곳 이상의 기관과 근로계약을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연구 표본이 다소 적다. 연장근무를 했지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동시간 임금 지급을 계산했다. 그럼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장기요양실태조사에 이동시간 포함하고 법률 개선해야

오세연 노무법인 해든 노무사는 “영국 공공서비스노조 소속 10명의 간병인은 한 번에 3시간 서비스 제공 후 이동시간과 대기시간과 같은 추가 노동임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보상 이루어지지 않아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4년의 재판에 걸쳐 고용한 3개의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장기요양 고시에 재가방문급여 장기요양요원의 임금은 서비스 제공시간과 서비스준비, ‘이동’, 관리교육 등을 포함하는 총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추가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에도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입한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동시간 임금 산입에 대한 악용 우려도 제기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출퇴근시간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보호사가 오랜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수급자를 돌보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기에 급여로 보상을 할 사안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 위원은 “방문형 급여는 태그를 찍고 서비스를 시작함으로 실 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거리간 상한을 두는 방식으로 악용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노무사는 “고용노동부는 일반적인 출장에 있어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전현욱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교통비를 지급한 바 있다. 당시 네이버 지도 앱 기준 실제 이동방식과 시간을 고려해, 최소한의 이동시간만 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했다”며 방문형 급여에 종사자 월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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