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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집까지 너무 멀어요”…지방 노인 돌봄 위기 해법은?

  • 박지성 기자
  • 2025-01-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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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소멸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수도권 대비 노인복지서비스기관과 거리가 멀고 요양보호사 구인난도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활한 노인돌봄 안정망 구축을 위해 종사자를 위한 원거리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중 취업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거리도 먼데 교통비 지원도 해당 안 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별 분포도.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별 분포도. [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소멸위기 대응 노인돌봄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분석한 결과, 소멸위험지역은 전국 평균 대비 노인돌봄서비스 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됐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일반 지역에서 노인인구 거주지 사이의 접근성은 평균 1km 이내지만 소멸위험지역은 평균 3km 이상인 실정이다. 소멸위험지역 노인들이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실제 도로망도 열악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인력들은 일반 시군구에 비해 이동거리로 인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었다.

소멸위험지역에서 근무 중인 한 요양보호사는 “이동거리가 상당하다. 보통 가는 데만 한 30~40분 걸린다. 그건 좀 멀긴 멀다 그랬는데, 이마저도 센터에서 다 고려해서 그렇게 일정표를 짠 거다. 그래서 저희는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대상자 댁에 가서 태그를 찍은 이후부터만 급여에 포함된다. 나머지 이동거리는 전혀 포함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본래 방문서비스는 원거리일 때 교통비를 지급하는 규정도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비스 제공인력과의 거리가 아닌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이용 지점까지의 거리, 대중교통 운행 횟수와 같은 교통비 지급 기준이 보수적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사회복지사는 “조건이 엄청 힘들어서 한 번도 못 해봤다. 뭔가 조건이 있는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들어서 ‘우리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조건이구나’ 하고 신청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장기요양요원들은 자신의 거주지 및 이용자 간 거리가 가까울 때만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면서, 소멸위험지역 내 대상자들은 원하는 요양보호사를 선택할 기회조차 부족한 돌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구인난도 심한데 이중취업 제한까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소멸위험지역은 낮은 시급과 고된 업무라는 인식으로 인해 젊은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힘들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 가운데 인력 수급의 어려운 점 중 하나로 생활지원사 선호 현상이 지목됐다. 생활지원사는 서비스 제공 대상이 일상생활 가능한 건강한 노인이지만 요양보호사는 거동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인 생활지원사가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약하고,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업무는 기피하는 경향으로 요양보호 인력 수급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사업지침에서 ‘생활지원사의 ‘방문요양 겸직’을 지양하도록 제한한 점은 방문요양보호사 구인난를 악화시켰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활지원사가 맞춤돌봄 대상자를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유인하고 알선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제도 설계 때부터, 방문요양에 대한 겸직을 제한한 것”이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진입을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세진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원거리 교통비 지원의 세부 기준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완화해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지침 지양점과 달리) 일부 지역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생활지원사가 근무 시간 이외에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공통된 운영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활지원사의 이중 취업도 허용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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