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요양보호사 3월 승급교육 신청 결과 안내.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2025년 요양보호사가 3월 승급교육에 신청하고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다. 이틀이나 근무를 빠져야 하는 돌봄 공백에 부담을 느끼는 시설이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요양보호사 3월 승급교육 신청 5개 기수를 분석한 결과, 4개 기수가 정원미달로 폐강했다. 내달 13일~14일 열리는 승급교육 단 한 기수만 개강한다. 이마저도 가까스로 개강 문턱을 넘겼다. 신청인원이 정원의 60% 미만이면 폐강되는데, 개강된 기수는 전체 정원의 66%를 간신히 채우는 데 그쳤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노인요양시설에 경력 5년 이상이면서 승급교육을 이수한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장이 지정하게 되며, 승급교육은 총 40시간으로 집합교육 16시간, 이러닝 교육(e-Learning) 24시간으로 구성됐다. 제도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체계를 마련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다만 승급제는 시설의 참여를 자율적으로 정한 데다가 해당 인원이 교육을 받는 동안 시설 스스로 대체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 등이 참여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더불어 노인요양시설은 올해부터 인건비 가산제도가 폐지되면서 여유인력 채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경규 한국요양보호협회 상무이사는 “요양시설이 선임 요양보호사를 추천해서 보내는데, 승급교육은 시설 부담으로 돌아온다. 요양보호사가 교육 들으러 가면 어르신들을 돌보기 힘들다. 시설은 최근 인력 가산제도 폐지로 여유인력을 두지 못해서, 안 그래도 사람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리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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