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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대학 졸업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온다

  • 최연지 기자
  • 2025-03-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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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요양뉴스=최연지 기자] 국내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외국인도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요양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향후 인력 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과 취업을 허용하는 요양보호사 비자(E-7-2)를 신설한 바 있다.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도입 방안은 기존 정책을 보완해 우수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시범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해외 국가자격, 전공, 한국어 능력 등을 고려해 투명하게 선발된 연수 대상자에 대해 ‘외국인 맞춤형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교육’을 진행해 취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학연수 비자(D-4)로 들어와 한국어 교육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특정활동 비자(E-7-2)를 활용해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 → 학위과정 운영 → 자격취득 →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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