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14일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1일 발달장애인법 개정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의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3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시행규칙 제19조의5를 신설하여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서비스 계약 체결, 재산관리 방법, 계약 해지 절차 및 종료 등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두번째로 시행령 제16조의2 제3항·제16조의3을 신설하고, 시행령 제17조 개정하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과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을 개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오는 7월14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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