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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 돌봄통합지원법 입법예고

  • 김혜진 기자
  • 2025-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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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김혜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이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7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 지원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8가지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심한 장애인 중 돌봄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가 대상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계획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지자체가 매년 수립하는 돌봄 계획은 기존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되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할 경우 복지부 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도 포함됐다. 생계 곤란,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통합지원 신청 가능하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판정을 위해 필요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개인별 지원 계획을 심의·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통합지원협의체에 보건의료·요양·건강관리·돌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지고, 시·군·구 전담조직과 읍·면·동 및 보건소의 지원조직에 필요 인력도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발굴, 지원계획 수립 등 구체적 업무범위도 지정되고, 관련 기관 간 대상자의 건강 상태·보호자 정보·서비스 요구 변화 등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각각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필요시 복수의 단체·기관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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