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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인, 택시·공유차량 이용시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 박지성 기자
  • 2025-06-1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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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뉴스=박지성 기자] 앞으로 보행상 장애인은 택시나 공유차량을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기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보행상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임차한 차량 1대에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일시적으로 택시·공유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 이용이 제한됐다.

국민권익위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이라면 소유주와 관계없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표지 발급 기준 전환에 대한 방안을을 제시했다. 또 하이패스 통행료 감면제도처럼 위치 정보를 활용해 실제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적 검토도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

업무용 차량 사용 제한 부분에서도 주차표지 발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발급 범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이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근무하더라도 업무용 차량에는 주차표지를 사용할 수 없어 출장 등 업무 수행에 제약이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주차표지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포함했다. 발급 자격 상실 시 반납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의로 반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관련 시설의 차량에 발급되는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아 시설 폐쇄나 직원 퇴사 후에도 부당 사용 우려가 있다며, 해당 표지에도 유효기간 설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이 자동차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돼 보행장애인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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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상 장애인, 택시·공유차량 이용시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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