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스마트장기요양앱 리뉴얼 버전이 첫날부터 접속 마비 사태에 노히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로부터 혹평을 듣고 있다. 기존에 잘 사용하던 앱을 왜 리뉴얼했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제기한 주요 의문점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식 질의를 요청하고, 그에 대한 공단 측의 입장을 확인해 보았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변경 전,후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스마트장기요양 앱의 리뉴얼이 추진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는 2008년 21만4780명에서 2025년 4월 기준 117만6840명으로 증가했으며,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8444개소에서 2025년 4월 기준 2만935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인정자ㆍ장기요양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에서 급여제공기록 전산화 및 정보접근성 강화 등 사용 편의성이 요구됐습니다.
이에 모바일을 활용한 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용자 접근성을 강화한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스마트장기요양 앱의 리뉴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변경된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요?
기존 운영하던 장기요양 앱 '스마트장기요양(RFID)'과 'The장기요양(급여제공관리 전산)'을 사용자 중심 통합 앱으로 개발했습니다다.
건강보험·공동·금융인증서 기반 로그인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모바일용 급여제공기록 전산화 서식은 기존 3종에서 14종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고령자를 위한 영상·음성 기능을 추가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으며 이용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Wi-Fi 사용, 모의화면 제공, 전자태그 수령·부착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구형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반적으로 제조사는 과거 출시된 H/W, S/W는 최신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필수 성능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테스트 및 유지보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일정기간 이후 지원을 종료하게 됩니다.
2017년 스마트장기요양 앱 도입 이후 최신 모바일 환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시스템 리뉴얼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안드로이드는 9.0버전 이상, iOS는 13.6버전 이상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령 종사자는 앱에 적응하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이 있나요?
고령의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이에 청구편의와 민원응대 측면에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서비스 제공일지의 전자기록 중단 및 초기 적응 어려움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수기 작성한 경우, 전자기록작성에 준하여 급여비용 청구·지급 일정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업무 안정화 기간 동안 긴급민원대응반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업무 문의에 적극 응대할 예정입니다.
수급자 신체 여건상 서명의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명이 미사용에서 필수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급여계약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며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바일 앱으로 급여제공 내용 등을 전송할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서명(수급자 또는 보호자)을 해야하며, 이 기준은 리뉴얼 앱 변경사항과 관련없이 앱을 운영한 시기부터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업무상담 시 동일하게 설명되었던 내용입니다.
리뉴얼 앱의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시스템 지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서버 자원을 증설하고, 앱 접속 시 대기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습니다. 조속히 앱을 정상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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