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김혜진 기자]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늘어난다. 기존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갱신 절차를 반복해야 했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전에 갱신을 마친 현 1~4등급 수급자는 모두 갱신 직전의 등급과 무관하게 현행 등급에 따라 최대 1~3년까지 등급 유효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현 장기요양수급자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장기요양 등급 갱신 유효기간은 기존 2년이고 갱신 후 같은 등급인 경우 1등급은 4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3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갱신 이후 동일 등급이면 1등급은 5년, 2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4년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 약 92%의 응답자가 '갱신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했다며, 현 유효기간에 따른 갱신시 대상자의 75%가 등급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 유효기간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반영할 예정이다. 수급자의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급자는 변동된 등급 유효기간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정부24 홈페이지, 개별 우편 발송될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정 갱신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개별 심신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이를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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