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뉴스=박지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간 현지조사를 받은 적 없는 방문요양기관 44개소를 선정해 현지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현지조사 이력이 없는 방문요양기관 중 급여비용 청구 경향 분석 등을 통해 44개소를 선정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장기요양급여 관리 및 적정 서비스 제공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조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구 방문 및 적정 급여 제공 확인 등 급여관리 업무 이행에 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와 급여비용의 부당 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환수,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햐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기획 현지조사 사전 예고가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제고하고, 자율적인 시정의 기회로 활용되어 건전한 장기요양기관 운영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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